서울행정법원 | 2016-08-25 | 2016구합5488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사립학교법 제66조: 징계의결 및 징계처분.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 근로자의 시험문제 유출 행위는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공교육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이며, 교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고려할 때 해임 징계는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징계 양정 시 참고자료 범위.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일부 징계 사유 불인정 시 징계 처분 유지 가능성.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성적 관련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가능.
참고사실
- 근로자는 D의 부탁을 받고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그로 인한
2016구합5488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시험문제 유출에 따른 해임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시험문제 유출 행위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이므로, 해임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C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2013년 6월 하순경 동료 교사 D의 부탁을 받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국어시험 문제지(정답 표시)를 D에게 건네주었 음. D은 해당 문제지를 학생 H에게 교부하여 정답을 암기하게 하였고, H은 이를 이용하여 시험을 치렀 음. 원고는 2014년 12월 12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 음. 참가인(학교법인)은 2015년 10월 20일 원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등에 따라 '해임' 징계를 하였 음.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년 2월 3일 원고의 징계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의 2013년 6월 하순경 시험문제 유출( ① 징계사유)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2호에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함. 원고의 2013년 9월 중순경 시험문제 유출( ② 징계사유) 및 기타 징계사유( ③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당초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 사유를 심리 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이 요구된 징계 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 음.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위와 동 일.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의결 요구권자 및 징계의결 요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징계의결 및 징계처 판정 요지 교사의 시험문제 유출에 따른 해임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시험문제 유출 행위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이므로, 해임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2013년 6월 하순경 동료 교사 D의 부탁을 받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국어시험 문제지(정답 표시)를 D에게 건네주었 음. D은 해당 문제지를 학생 H에게 교부하여 정답을 암기하게 하였고, H은 이를 이용하여 시험을 치렀 음. 근로자는 2014년 12월 12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 음. 참가인(학교법인)은 2015년 10월 20일 근로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등에 따라 '해임' 징계를 하였 음.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년 2월 3일 근로자의 징계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근로자의 2013년 6월 하순경 시험문제 유출( ① 징계사유)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2호에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의 2013년 9월 중순경 시험문제 유출( ② 징계사유) 및 기타 징계사유( ③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당초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 사유를 심리 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이 요구된 징계 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 음.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위와 동 일.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의결 요구권자 및 징계의결 요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징계의결 및 징계처 분.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4886 판정일 2016.08.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분.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원고의 시험문제 유출 행위는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공교육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이며, 교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고려할 때 해임 징계는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징계 양정 시 참고자료 범 위.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일부 징계 사유 불인정 시 징계 처분 유지 가능 성.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성적 관련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가 능. 참고사실 원고는 D의 부탁을 받고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그로 인한 대가를 취득한 적이 없 음. 원고의 비위행위가 학생의 성적에 미친 영향이 미미 함. 원고는 그 동안 이 사건 학교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고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 음. 이 사건 학교의 다수 학부모들은 원고가 다시 교사로 복직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시험문제 유출 행위가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임을 명확히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비위의 내용과 성질, 공익적 목적, 그리고 사회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된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교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 의무를 재차 강조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시사함. 음. 근로자의 시험문제 유출 행위는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공교육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이며, 교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고려할 때 해임 징계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징계 양정 시 참고자료 범 위.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일부 징계 사유 불인정 시 징계 처분 유지 가능 성.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성적 관련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가 능. 참고사실 근로자는 D의 부탁을 받고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그로 인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