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10-22 | 2015고정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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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증거로 채택됨.
- 두 가지 범죄사실(임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에 대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함.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함.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명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의무와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법 적용 사례를 보여줌.
- 특히,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청산 의무는 14일 이내라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함.
-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절차적 의무임을 강조함.
- 본 판결은
2015고정555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개인화물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차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4. 11. 14.부터 2014. 1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화물차 운전직으로 근로한 D의 2014. 12월 임금 6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D와 2014. 11. 1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택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개인화물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차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4. 11. 14.부터 2014. 1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화물차 운전직으로 근로한 D의 2014. 12월 임금 6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D와 2014. 11. 1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정555 판정일 2015.10.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증거로 채택 됨. 두 가지 범죄사실(임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에 대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 함.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 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명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의무와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법 적용 사례를 보여 줌. 특히,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청산 의무는 14일 이내라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 함.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절차적 의무임을 강조 함. 본 판결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준수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하는 사례로, 사용자들에게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워줌.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증거로 채택 됨. 두 가지 범죄사실(임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에 대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 함.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 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명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의무와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법 적용 사례를 보여 줌. 특히,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청산 의무는 14일 이내라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 함.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절차적 의무임을 강조 함. 본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