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5-08-21 | 2015가합1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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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임금 등에 관한 개략적인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았음.
- 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채용내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임용철회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채용 과정에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철회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
- 판단:
- 근로자는 확정적인 합격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고, 회사가 내부적으로 임용을 결정했더라도 즉시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 E 참사 발생 및 '낙하산 인사', '관피아', '해피아' 등 부정적 여론 확산으로 회사가 임용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용 연기를 요청했으나, 근로자는 즉시 임용만을 요구하여 결국 임용 철회가 불가피했음.
- 회사는 2014. 12. 22. 근로자를 위촉전문위원으로 채용하였음.
- 결론: 근로자에게 즉시 임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회사의 임용 철회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참고사실
- E 참사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및 '관피아', '해피아' 등 부정적 여론 확산.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 회사가 근로자를 위촉전문위원으로 채용한
해피아' 등 부정적 여론 확산으로 임용 진행이 불가능하며, 원고 미동의 시 임용절차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결의 함.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게 2014년 하반기 임용 추진 동의 여부 회신을 요청하고, 미동의 시 임용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 함. 원고는 하반기 임용 추진에 동의하지 않고 조속한 임용을 요구 함. 피고는 2014. 12. 10. 이 사건 임용절차를 철회하고, 피고의 서해지사장을 이 사건 연구소 소장으로 전보 조치 함. 피고는 2014. 12. 12. 위촉전문위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가 지원하여 2014. 12. 22.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관계(채용내정계약) 성립 여부 법리 :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며, 채용내정은 본채용 전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때 근로관계가 성립 함. 채용내정 단계에서는 해약권이 유보 됨.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판정 요지 연구소장 채용 내정 취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근로계약관계 인정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위자료 청구) 및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따른 임금,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국립수산과학원 C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피고 산하 B연구소 소장 임용절차에 지원 함. 회사는 2차 채용공고 후 근로자를 유일한 지원자로 하여 서류심사 합격 통지 및 면접심사를 진행 함. 회사는 2014. 4. 9.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합격대상자로 내정하고,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 없음 통보를 받 음. 근로자는 2014. 4. 21.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퇴직 함. 2014. 4. 16. E 참사 발생 후 회사는 임용절차를 2014년 하반기로 연기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고 즉시 임용을 요청 함. 회사는 2014. 6.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E 참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관피아', '해피아' 등 부정적 여론 확산으로 임용 진행이 불가능하며, 원고 미동의 시 임용절차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결의 함. 회사는 2014. 7. 25. 근로자에게 2014년 하반기 임용 추진 동의 여부 회신을 요청하고, 미동의 시 임용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 함. 근로자는 하반기 임용 추진에 동의하지 않고 조속한 임용을 요구 함. 회사는 2014. 12. 10. 이 사건 임용절차를 철회하고, 회사의 서해지사장을 이 사건 연구소 소장으로 전보 조치 함. 회사는 2014. 12. 12. 위촉전문위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지원하여 2014. 12. 22.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관계(채용내정계약) 성립 여부 법리: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며, 채용내정은 본채용 전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때 근로관계가 성립 함. 채용내정 단계에서는 해약권이 유보 됨.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피고 인사위원회의 원고 추천은 피고 내부 의사결정에 불과하며, 피고 이사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나, 이사장의 채용 결정 자료가 없 음. 근로자가 피고 운영지원실장으로부터 전화로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 음. 근로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임금 등에 관한 개략적인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았 음. 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채용내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5가합101565 판정일 2015.08.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인사위원회의 원고 추천은 피고 내부 의사결정에 불과하며, 피고 이사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나, 이사장의 채용 결정 자료가 없 음. 원고가 피고 운영지원실장으로부터 전화로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 음. 근로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임금 등에 관한 개략적인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았 음. 결론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채용내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임용철회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 채용 과정에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철회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는 확정적인 합격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고, 피고가 내부적으로 임용을 결정했더라도 즉시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 님. E 참사 발생 및 '낙하산 인사', '관피아', '해피아' 등 부정적 여론 확산으로 피고가 임용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 음. 피고는 원고에게 임용 연기를 요청했으나, 원고는 즉시 임용만을 요구하여 결국 임용 철회가 불가피했 음. 피고는 2014. 12. 22. 원고를 위촉전문위원으로 채용하였 음. 결론 : 원고에게 즉시 임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의 임용 철회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참고사실 E 참사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및 '관피아', '해피아' 등 부정적 여론 확 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 의. 피고가 원고를 위촉전문위원으로 채용한 사 실. 검토 본 판결은 채용 내정의 법적 성격과 채용 내정 취소 시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채용 내정의 확정성 판단 시 사용자의 외부적·객관적 의사 표명 여부 와 내부 의사결정의 한계 를 명확히 함. 또한, 채용 내정 취소의 정당성 판단 시 **사회적 상황 변화(세월호 참사, 관피아 논란 등)**와 **사용자의 합리적인 노력(임용 연기 제안, 다른 직책 제안 등)**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단순히 채용 내정 취소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줌. 이는 기업이 채용 내정 시 신중해야 함을 시사하며, 불가피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채용 취소 시에도 합리적인 사유와 노력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시사함.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임용철회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채용 과정에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철회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 음. 판단: 근로자는 확정적인 합격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고, 회사가 내부적으로 임용을 결정했더라도 즉시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 님. E 참사 발생 및 '낙하산 인사', '관피아', '해피아' 등 부정적 여론 확산으로 회사가 임용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용 연기를 요청했으나, 근로자는 즉시 임용만을 요구하여 결국 임용 철회가 불가피했 음. 회사는 2014. 12. 22. 근로자를 위촉전문위원으로 채용하였 음. 결론: 근로자에게 즉시 임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회사의 임용 철회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참고사실 E 참사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및 '관피아', '해피아' 등 부정적 여론 확 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 의. 회사가 근로자를 위촉전문위원으로 채용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