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3-04-20 | 2022누1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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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됨.
- 구 국가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례원칙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이유 중 "2.
2022누13434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비번 중 폭행 사건 방관 행위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형사로, 2021. 10. 12. 남성 3명 및 피해 여성과 술자리를 가 짐. 동석한 남성 D가 피해 여성을 세 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이 발생 함. 1차 폭행 감. 2차 폭행 름. 3차 폭행 함. 위 폭행 사건은 언론에 "경찰관인 원고가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남성 D가 피해 여성을 수차례 때리는 데도 이를 외면하고 먼저 귀가했다"는 취지로 보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현직 경찰관임을 동석자들이 알고 있었 음. 남성 D의 폭행은 3차례에 걸쳐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이었으며, 피해 여성은 입원 치료를 받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 음. 원고는 폭행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말리거나 제지하려다 실패하자 더 이상 행동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 음.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비번 중 폭행 사건 방관 행위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형사로, 2021. 10. 12. 남성 3명 및 피해 여성과 술자리를 가 짐. 동석한 남성 D가 피해 여성을 세 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이 발생 함. 감. 름. 함. 위 폭행 사건은 언론에 "경찰관인 근로자가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남성 D가 피해 여성을 수차례 때리는 데도 이를 외면하고 먼저 귀가했다"는 취지로 보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음. 근로자는 현직 경찰관임을 동석자들이 알고 있었 음. 남성 D의 폭행은 3차례에 걸쳐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이었으며, 피해 여성은 입원 치료를 받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 음. 근로자는 폭행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말리거나 제지하려다 실패하자 더 이상 행동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 음. 근로자의 행위는 비번인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모습이 CCTV에 녹화되고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함.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이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행위는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행위 임.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13434 판정일 2023.04.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행위는 비번인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모습이 CCTV에 녹화되고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함.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이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행위는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행위 임. 결론적으로, 원고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음. 됨. 다. 비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다. 2)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 함. (제1심판결에서 비례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추정됨) 참고사실 원고는 약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표창을 수여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주장 함. 언론 보도가 편파적이고 과장되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경찰의 본질적 역할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비번 중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조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단순히 폭행을 방관하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 현직 경찰관으로서의 신분이 알려진 상황에서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언론 보도의 편파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원고의 소극적 행태가 명백히 드러났음을 강조 함.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제1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징계처분이 과도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함.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해당 행위가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신뢰 실추 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음. 음. 됨. 다. 비례원칙 위반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2누13434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비번 중 폭행 사건 방관 행위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형사로, 2021. 10. 12. 남성 3명 및 피해 여성과 술자리를 가 짐. 동석한 남성 D가 피해 여성을 세 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이 발생 함. 1차 폭행 : 남성 D가 피해 여성에게 물건을 던지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며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상황에서, 원고는 특별한 제지 없이 폭행 장면을 바라보다가 남성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자 바닥에 쓰러진 피해 여성에게 잠시 다가갔다가 주점 밖으로 나 감. 2차 폭행 : 남성 D가 다시 주점 내부로 들어와 피해 여성의 얼굴과 몸을 가격하고 테이블 아래로 밀쳐 넘어뜨리는 상황에서, 원고는 남성 D를 붙잡으려다 실패하자 더 이상의 제지 없이 주점 바깥쪽 입구에 머무 름. 3차 폭행 : 남성 D가 다시 주점 내부로 들어와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 여성의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은 채 얼굴을 수회 때리는 상황에서, 원고는 이를 지켜보다가 다른 남성으로 하여금 주점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자신은 귀가 함. 위 폭행 사건은 언론에 "경찰관인 원고가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남성 D가 피해 여성을 수차례 때리는 데도 이를 외면하고 먼저 귀가했다"는 취지로 보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법리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며, 형사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현직 경찰관임을 동석자들이 알고 있었 음. 남성 D의 폭행은 3차례에 걸쳐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이었으며, 피해 여성은 입원 치료를 받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 음. 원고는 폭행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말리거나 제지하려다 실패하자 더 이상 행동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 음.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비번 중 폭행 사건 방관 행위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형사로, 2021. 10. 12. 남성 3명 및 피해 여성과 술자리를 가 짐. 동석한 남성 D가 피해 여성을 세 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이 발생 함. 1차 폭행: 남성 D가 피해 여성에게 물건을 던지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며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특별한 제지 없이 폭행 장면을 바라보다가 남성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자 바닥에 쓰러진 피해 여성에게 잠시 다가갔다가 주점 밖으로 나 감. 2차 폭행: 남성 D가 다시 주점 내부로 들어와 피해 여성의 얼굴과 몸을 가격하고 테이블 아래로 밀쳐 넘어뜨리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남성 D를 붙잡으려다 실패하자 더 이상의 제지 없이 주점 바깥쪽 입구에 머무 름. 3차 폭행: 남성 D가 다시 주점 내부로 들어와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 여성의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은 채 얼굴을 수회 때리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이를 지켜보다가 다른 남성으로 하여금 주점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자신은 귀가 함. 위 폭행 사건은 언론에 "경찰관인 근로자가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남성 D가 피해 여성을 수차례 때리는 데도 이를 외면하고 먼저 귀가했다"는 취지로 보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며, 형사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현직 경찰관임을 동석자들이 알고 있었 음. 남성 D의 폭행은 3차례에 걸쳐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이었으며, 피해 여성은 입원 치료를 받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 음. 근로자는 폭행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말리거나 제지하려다 실패하자 더 이상 행동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 음. 근로자의 행위는 비번인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모습이 CCTV에 녹화되고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함.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이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행위는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행위 임.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13434 판정일 2023.04.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행위는 비번인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모습이 CCTV에 녹화되고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함.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이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행위는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행위 임. 결론적으로, 원고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 음.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 음.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됨. 구 국가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비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 이유 중 "2. 다. 2)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 함. (제1심판결에서 비례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추정됨) 참고사실 원고는 약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표창을 수여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주장 함. 언론 보도가 편파적이고 과장되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경찰의 본질적 역할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비번 중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조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단순히 폭행을 방관하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 현직 경찰관으로서의 신분이 알려진 상황에서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언론 보도의 편파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원고의 소극적 행태가 명백히 드러났음을 강조 함.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제1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징계처분이 과도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함.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해당 행위가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신뢰 실추 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음.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 음.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됨. 구 국가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비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이유 중 "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