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22-08-17 | 2021고정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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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피고인 A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E을 해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정된 원상회복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대표이사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불이행 행위를 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의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0,000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0,000원 이상으로 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으로부터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E과 합의하여 E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양형에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 법인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함.
- 공익신고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