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1-04-07 | 2018가합1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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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회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이사의 해임)
-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 판단:
- 장기간의 방송파행 사태 초래 및 조직 통할 능력 부족: 이 사건 파업은 C 본사 경영진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비판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원고의 특정 행위나 전력으로 인한 것이 아님. 원고가 피고의 상무이사 취임 당시 피고 노조의 사퇴 요구도 없었음.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에게 조직 통할 능력을 엄격하게 요구하여 해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함. 따라서 정당한 해임 사유가 아님.
- 원고의 경영능력 부재: 2017년 피고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는 전국적인 방송시장 환경 변화 및 이 사건 파업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 해임 이후 2018년 피고의 영업이익이 더 크게 감소한 점도 이를 뒷받침함. 원고가 경영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경영능력 부족으로 단정할 수 없음. 따라서 정당한 해임 사유가 아님.
- 피고의 명예와 신뢰 실추: 방송파행으로 피고의 명예와 신뢰가 저하되었을 수 있으나,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인사 조치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 따라서 정당한 해임 사유가 아님.
-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구조조정 및 원고의 배임행위: 이 사건 해임 결의 당시 위 사유들은 해임 사유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음. 해임 사유는 해임 당시 제시된 사유에 한하여 판단해야 함. 설령 추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보기 어렵고, 2017년 적자 전환만으로 구조조정의 객관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상무이사인 원고만 해임할 합리적인 필요성도 보이지 않으며, 원고의 배임행위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음. 따라서 정당한 해임 사유가 아님.
- 결론: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이사의 해임)
-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손해배상의 범위
- 법리: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이사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임.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며, 퇴직금도 보수의 일종임.
- 판단:
- 이사 보수 부분: 원고의 상무이사 임기는 2020. 3. 2.까지였고, 2018. 2. 21. 해임되었으므로 잔여 임기는 24개월임. 피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상무이사의 월 보수는 13,199,000원임. 따라서 24개월간의 보수 상당액 301,319,971원(호프만식 계산법 적용)이 손해액으로 인정됨.
- 퇴직금 부분: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원고가 임기만료일까지 재직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은 110,871,600원(=13,199,000원 × 2.8개월 × 3년)임.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해임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00,792,363원임.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해임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손익공제: 원고가 이 사건 해임 이후 D대학교 등에서 강사로 일하며 얻은 근로소득 7,065,000원 및 D대학교 객원교수로 얻은 소득 54,000,000원의 합계 61,065,000원은 해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 상당액 301,319,971원 + 퇴직금 상당액 100,792,363원 - 손익공제 61,065,000원 = 341,047,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이사의 해임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회사가 해임 당시 제시하지 않은 사유를 사후적으로 주장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여 이사의 지위 안정성을 보호함.
- 특히, 방송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파업으로 인한 방송파행이나 경영 악화가 이사 개인의 책임으로 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하고, 해임 이후 얻은 소득을 손익공제하는 등 실질적인 손해를 산정하려는 노력이 돋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