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7-18 | 2021가단15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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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판결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 대법원 2006. 1. 27. 2003다66806판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61786 판결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공익적 목
2021가단150986 | 서울북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강요미수,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원고 A와 B는 D대학교 E학과(F학부)의 조교수로 재직 중 임. 피고는 2017. 10. 1.부터 2020. 5.경까지 원고들이 소속된 E학과(F학부)의 학과장으로 재직 함. 피고는 2019. 11. 19.경 원고들이 신임 총장과의 면담에서 학과장 교체를 요청한 사실을 알고 원고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됨. 피고는 2019. 12. 6.부터 2019. 12. 25.까지 원고들에게 총 8회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인 학생 인권침해 의혹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피고는 2019. 12. 4.부터 2019. 12. 6.까지 원고 A에게 성희롱 관련 논의, 학부모 공개 처리,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피고는 2019. 12. 10.부터 2019. 12. 11.까지 원고들에게 "너들 죽을 때까지 너들 살아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너들 자신을 배신의 아이콘으로 저주할 것이다." 등의 불안감 조성 문자메시지를 총 5회 전송 함. 피고는 2019. 12. 7. 원고 B을 지칭하며 학부모들이 가입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교수님의 지속적인 특정 학생 억압 행위는 처벌을 달게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등의 글을 게시 함. 피고는 위 행위들(이 사건 행위)로 인해 강요미수,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이 사건 대학은 원고들의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경찰은 2021. 4. 27. 원고 A와 B에 대해 각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공소권 없음)을 내 림.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진단받 음. 피고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인 2023. 3. 7. 및 3. 20.경에도 원고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익성, 우발성 주장 법리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 판정 요지 교수의 강요미수,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원고 A와 B는 D대학교 E학과(F학부)의 조교수로 재직 중 임. 회사는 2017. 10. 1.부터 2020. 5.경까지 원고들이 소속된 E학과(F학부)의 학과장으로 재직 함. 회사는 2019. 11. 19.경 원고들이 신임 총장과의 면담에서 학과장 교체를 요청한 사실을 알고 원고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됨. 회사는 2019. 12. 6.부터 2019. 12. 25.까지 원고들에게 총 8회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인 학생 인권침해 의혹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회사는 2019. 12. 4.부터 2019. 12. 6.까지 원고 A에게 성희롱 관련 논의, 학부모 공개 처리,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회사는 2019. 12. 10.부터 2019. 12. 11.까지 원고들에게 "너들 죽을 때까지 너들 살아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너들 자신을 배신의 아이콘으로 저주할 것이다." 등의 불안감 조성 문자메시지를 총 5회 전송 함. 회사는 2019. 12. 7. 원고 B을 지칭하며 학부모들이 가입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교수님의 지속적인 특정 학생 억압 행위는 처벌을 달게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등의 글을 게시 함. 회사는 위 행위들(이 사건 행위)로 인해 강요미수,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이 사건 대학은 원고들의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경찰은 2021. 4. 27. 원고 A와 B에 대해 각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공소권 없음)을 내 림. 원고들은 회사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진단받 음. 회사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인 2023. 3. 7. 및 3. 20.경에도 원고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익성, 우발성 주장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하며,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사실의 적시는 직접적인 표현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 우회적인 표현으로도 가능 함. 명예훼손 성립에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외부적,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 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 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의 내용, 성질, 공표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150986 판정일 2023.07.1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하며,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사실의 적시는 직접적인 표현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 우회적인 표현으로도 가능 함. 명예훼손 성립에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외부적,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 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 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의 내용, 성질, 공표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행위자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개인적 목적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의 내용,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지,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대법원 2006. 1. 27. 2003다66806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61786 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원의 판단 피고의 공익적 목적 주장 배척 : 피고가 제시한 증거(을 제3 내지 6, 20호증)의 진실성을 신뢰하기 어려 움. 원고들의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 림. 피고는 이 사건 행위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이 사건 행위는 원고들이 학과장 교체 의견을 표명한 직후에 발생 함. 피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이러한 피고의 평소 품행에 비추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 움. 이 사건 행위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판단됨. 피고의 우발적 행위 주장 배척 : 피고는 약 3주간 원고들에게 총 13회 이상 지속적으로 사임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 됨. 피고는 이후 총장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총장 직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20회에 걸쳐 보 냄. 이러한 피고의 행위를 단순히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에 따른 행위로 보기 어려움.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 피고의 이 사건 행위는 원고들의 인격이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폄훼하는 것으로서 협박,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 함. 피고의 행위로 원고들이 장기간 상당한 심적 고통을 입었음이 짐작 됨. 피고의 불법행위 경위, 방법, 표현의 정도, 기간 및 횟수, 원고들이 사회적 비난과 질타를 견디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 원고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반성하지 않고 재판 중에도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참고사실 피고는 2021. 1. 15. 이 사건 대학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고, 2021. 5. 12. 파면 처분 취소 결정 후 2021. 7. 19. 재징계로 해임처분을 받 음. 당시 피고의 징계 사유로 2019. 3.부터 2020. 8.까지의 2개 사유, 18개 항목, 300건 이상의 교원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이 지적 됨. 검토 본 판결은 교수가 동료 교수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요, 협박,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사례 임. 특히,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거나 우발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경찰의 불송치 결정, 피고의 평소 품행, 행위의 반복성 및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점이 중요 함. 또한, 재판 진행 중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은, 불법행위 이후에도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추가적인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본 판결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와 타인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함. 행위자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개인적 목적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의 내용,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지,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대법원 2006. 1. 27. 2003다66806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61786 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원의 판단 회사의 공익적 목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