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9-16 | 2021구합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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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자의 주택자금지원대여금운영지침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인사규정 위반 여부.
- 판단:
- 참가인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주택자금지원대여금의 만기를 5년 연장한 사실은 인정됨.
- 이는 2012년 단체협약에 위반되며,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제2호, 제7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참가인의 '안내 부족', '이사장 최종 결정', '재산상 손해 없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제3-1징계사유 (직원회비 계좌 임의 사용):
- 법리: 형사상 횡령죄 해당 여부, 인사규정 위반 여부.
- 판단:
- 참가인이 직원회비 계좌에서 3회에 걸쳐 합계 3,4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함(벌금 50만 원 확정).
- 이는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제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인정됨.
- 참가인의 '실수', '불법영득의사 없음', '직원들의 양해', '사적인 영역'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제3-2징계사유 (동창회비 계좌 임의 사용):
- 법리: 횡령행위 해당 여부.
- 판단:
- 참가인이 동창회비 계좌에서 총 9회에 걸쳐 합계 2,810,000원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창들의 양해 하에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 후 출금한 것으로 보아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4징계사유 (상급자와의 사적인 금전 거래):
-
- 제1징계사유 (무자원 거래 행위):
- 법리: 원고의 수신업무방법서 및 인사규정 위반 여부, 형사상 범죄행위 해당 여부.
- 판단:
- 참가인이 2018. 4. 6.부터 2019. 10. 8.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28,660,680원의 무자원 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됨.
- 이는 원고의 수신업무방법서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50조, 제51조에 위반되며,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제2호, 제7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참가인의 '관행', '인식 부족', '재산상 손해 없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나머지 22건의 무자원 거래는 증거 불충분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2징계사유 (주택자금지원대여금 만기 부당 연장):
- 법리: 원고의 주택자금지원대여금운영지침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인사규정 위반 여부.
- 판단:
- 참가인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주택자금지원대여금의 만기를 5년 연장한 사실은 인정됨.
- 이는 2012년 단체협약에 위반되며,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제2호, 제7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참가인의 '안내 부족', '이사장 최종 결정', '재산상 손해 없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제3-1징계사유 (직원회비 계좌 임의 사용):
- 법리: 형사상 횡령죄 해당 여부, 인사규정 위반 여부.
- 판단:
- 참가인이 직원회비 계좌에서 3회에 걸쳐 합계 3,4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함(벌금 50만 원 확정).
- 이는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제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인정됨.
- 참가인의 '실수', '불법영득의사 없음', '직원들의 양해', '사적인 영역'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제3-2징계사유 (동창회비 계좌 임의 사용):
- 법리: 횡령행위 해당 여부.
- 판단:
- 참가인이 동창회비 계좌에서 총 9회에 걸쳐 합계 2,810,000원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창들의 양해 하에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 후 출금한 것으로 보아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4징계사유 (상급자와의 사적인 금전 거래):
- 법리: 원고의 내부통제규정 및 임·직원 윤리규범 위반 여부, 인사규정 위반 여부.
- 판단:
- 참가인이 상무 G과 2회에 걸쳐 총 23,000,000원의 사적 금전대차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됨.
- 이는 원고의 내부통제규정 제12조 제1, 2항, E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3. 행동강령 제19조에 위반되며,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참가인의 '지위 이용 아님', '금융사고 발생 위험 없음', '직무 관련성 없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 종합 고려.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 판단:
- E조합의 공익적 성격 및 임직원의 높은 윤리성 요구: E조합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임직원에게 강한 윤리성, 청렴성, 준법의식이 요구됨.
- 참가인의 지위 및 책임: 참가인은 내부통제책임자 및 지점장으로서 비위행위 방지 및 감시·감독 책임이 있었음에도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지름.
- 비위행위의 중대성: 무자원 거래는 금융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금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으며,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함. 직원회비 횡령, 주택자금대여금 부당 연장, 사적 금전 거래 등은 참가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큼.
- 비위행위의 동기 및 고의성: 무자원 거래의 상당 부분이 개인적인 카드대금 납부나 차용금 상환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인은 무자원 거래 금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
- 징계양정 참작 자료: 참가인이 2017. 9. 퇴직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은 징계양정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음.
- 참가인의 태도: 참가인은 자신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과거 감봉 1월의 징계 전력도 있음.
- 징계양정기준 부합: 원고의 인사규정상 징계면직 사유 및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함.
- 표적 검사 및 형평성 주장 배척: 이 사건 검사가 표적 검사라는 주장이나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F단체가 2013. 7. 수립한 'E조합 비상경영 추진계획'에는 무자원 송금행위가 주요 불건전 거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음.
- 상무 G은 2019. 10. 10. 직원회의에서 참가인에게 무자원 거래를 이유로 구두 경고를 한 바 있음.
- 참가인은 2016. 11.경 원고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참가인은 2017. 9. 원고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퇴직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행위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
검토
-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기관의 공익적 성격, 직원의 지위 및 책임, 비위행위의 내용과 중대성, 고의성, 그리고 직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무자원 거래와 같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임.
-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