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05-25 | 2021구합7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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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4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형법 제298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2015년 개정된 해당 징계기준은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원에게 고도의 직업윤리 및 도덕성이 요구되고, 성폭력 비위행위가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이 사건 비위행위는 해당 징계기준상 성폭력 항목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은 '파면-해임'이고, 해당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징계수위를 감경할 수 없음.
- 근로자가 피해여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신체를 접촉하고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주무른 점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 교원으로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해당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저질러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2021구합7385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강제추행 비위, '성폭력'으로 보아 해임 처분은 정당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3. 1. 사립특채 교원으로 임용되어 2017.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20. 10.경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가슴 부위로 끌어당기고,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다시 손목을 잡고 주무르며,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주무르는 등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이 사건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 음. 원고는 2020. 11. 2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피고는 2021. 2. 26. 이 사건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1. 3. 19.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21. 3. 30.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의 불복으로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7.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가 이 사건 징계기준의 비위유형 중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기준의 '성폭력'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가 포함 됨.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 함.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 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 함. 원고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신체로 끌거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른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도 인정 됨.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 사건 징계기준의 비위유형 중 '성폭력' 항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구 교육공무원법(2020. 12. 22. 법률 제17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0조의4 제2호 판정 요지 교원의 강제추행 비위, '성폭력'으로 보아 해임 처분은 정당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7. 3. 1. 사립특채 교원으로 임용되어 2017.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근무 함. 근로자는 2020. 10.경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가슴 부위로 끌어당기고,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다시 손목을 잡고 주무르며,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주무르는 등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이 사건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 음. 근로자는 2020. 11. 2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회사는 2021. 2. 26. 이 사건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1. 3. 19. '해임'을 의결 함. 회사는 2021. 3. 30.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의 불복으로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7. 21.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가 해당 징계기준의 비위유형 중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징계기준의 '성폭력'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가 포함 됨.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 함.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 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 함. 근로자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신체로 끌거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른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도 인정 됨.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에 해당 함. 따라서 회사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해당 징계기준의 비위유형 중 '성폭력' 항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구 교육공무원법(2020. 12. 22. 법률 제17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0조의4 제2호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4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형법 제298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함. 2015년 개정된 해당 징계기준은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원에게 고도의 직업윤리 및 도덕성이 요구되고, 성폭력 비위행위가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73851 판정일 2022.05.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4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형법 제298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함. 2015년 개정된 이 사건 징계기준은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원에게 고도의 직업윤리 및 도덕성이 요구되고, 성폭력 비위행위가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이 사건 징계기준상 성폭력 항목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은 '파면-해임'이고,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징계수위를 감경할 수 없 음. 원고가 피해여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신체를 접촉하고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주무른 점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 움. 교원으로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저질러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 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4호 참고사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당일 만취 상태였고, 기억이 거의 나지 않으나 반성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함. 피해자도 원고에 대하여 일체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징계에 머물기를 바란다고 탄원 함. 검찰에서도 원고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이 교사로 성실히 근무해 옴.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강화된 사회적 흐름과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여, 비록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지속한 점, 허벅지 안쪽을 주무른 행위 등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점은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기소유예처분, 피해자와의 합의, 장기간 성실 근무 등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으로서의 책무와 공익적 측면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수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교원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음. 이 사건 비위행위는 해당 징계기준상 성폭력 항목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은 '파면-해임'이고, 해당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징계수위를 감경할 수 없 음. 근로자가 피해여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신체를 접촉하고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주무른 점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 움. 교원으로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해당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저질러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