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6-06-09 | 2015다7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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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3조 제1항: 기본급은 근속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연 1회 1호봉씩 승호한다.
-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6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승호 해당자로서 입사일 또는 직전 정기승호일로부터 다음 정기승호예정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승호를 보류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하여 보류된 정기승호는 징계말소기간이 경과하면 승호하고, 제6호에 의하여 보류된 정기승호는 2년 경과하면 승호한다.
- 제16조 각 호의 사유: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제1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제2호), 사사유계결근 10일 이상일 때(제3호), 무계결근 3일 이상일 때(제4호), 지각·조퇴 30회 이상일 때(제5호), 교육성적이 지극히 불량할 때(제6호), 휴직기간이 있을 때(제7호).
- 피고들의 상벌규정 제50조 제1항 제1호: 징계의 종류별로 2년부터 5년까지 징계말소기간을 정함.
- 피고들의 상벌규정 제47조 제3항: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정기승호를 '1회 보류한다'고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해석에 있어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규정 체계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특히 '보류'라는 용어의 해석에 있어 '환원'을 전제하지 않는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취업규칙의 해석은 노사 간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며,
2015다78536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1회 승호 보류'의 의미 및 해석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6조는 '무계결근 3일 이상일 때'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1회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 함. 원심은 위 규정을 '1년에 한하여 승호가 보류되고 차회 정기승호일에는 보류된 승호가 환원된다'고 해석 함. 원고들은 위 해석을 전제로 승호누락으로 인한 임금 손실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해석의 원칙 및 '1회 승호 보류' 규정의 의미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사실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함.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3조는 근속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연 1회 1호봉씩 승호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는 특정 사유 발생 시 '1회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 함. 제16조 단서에서는 징계처분 시 징계말소기간 경과 후 승호, 교육성적 불량 시 2년 경과 후 승호한다고 예외적으로 규정 함. 법원은 '1회 승호를 보류한다'는 의미는 1호봉이 오르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제16조 단서는 본문에 의해 승호보류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승호가 환원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 원심의 해석은 보수규정 제16조 단서와 충돌하여 모순이 발생하며, 징계처분 없이 승호보류만 된 경우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자의적으로 승호 환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함. 과거 피고들이 불법파업 관련 승호 보류 근로자들에게 예외적으로 승호환원 조치를 취한 것은 승호보류 후 1년이 지나면 당연히 승호가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승호보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임. 징계처분은 승호보류 외에 승격 및 등급대우자 선발 제외, 승격 보직 제한 등 추가적인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단순 승호보류보다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승호보류와 징계처분은 근본 성격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함. 결론적으로, 원심이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6조를 잘못 해석하여 원고들에게 보류된 승호가 1년이 지나면 환원되는 것을 전제로 임금 손실을 인정한 것은 취업규칙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1회 승호 보류'의 의미 및 해석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6조는 '무계결근 3일 이상일 때'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1회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 함. 원심은 위 규정을 '1년에 한하여 승호가 보류되고 차회 정기승호일에는 보류된 승호가 환원된다'고 해석 함. 원고들은 위 해석을 전제로 승호누락으로 인한 임금 손실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해석의 원칙 및 '1회 승호 보류' 규정의 의미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사실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함.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3조는 근속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연 1회 1호봉씩 승호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는 특정 사유 발생 시 '1회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 함. 제16조 단서에서는 징계처분 시 징계말소기간 경과 후 승호, 교육성적 불량 시 2년 경과 후 승호한다고 예외적으로 규정 함. 법원은 '1회 승호를 보류한다'는 의미는 1호봉이 오르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한다고 판단 함. 제16조 단서는 본문에 의해 승호보류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승호가 환원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 함. 원심의 해석은 보수규정 제16조 단서와 충돌하여 모순이 발생하며, 징계처분 없이 승호보류만 된 경우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자의적으로 승호 환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 함. 과거 피고들이 불법파업 관련 승호 보류 근로자들에게 예외적으로 승호환원 조치를 취한 것은 승호보류 후 1년이 지나면 당연히 승호가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승호보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 임. 징계처분은 승호보류 외에 승격 및 등급대우자 선발 제외, 승격 보직 제한 등 추가적인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단순 승호보류보다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승호보류와 징계처분은 근본 성격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원심이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6조를 잘못 해석하여 원고들에게 보류된 승호가 1년이 지나면 환원되는 것을 전제로 임금 손실을 인정한 것은 취업규칙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참고사실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3조 제1항: 기본급은 근속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연 1회 1호봉씩 승호한 다.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6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승호 해당자로서 입사일 또는 직전 정기승호일로부터 다음 정기승호예정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승호를 보류한 다. 다만, 제2호에 의하여 보류된 정기승호는 징계말소기간이 경과하면 승호하고, 제6호에 의하여 보류된 정기승호는 2년 경과하면 승호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5다78536 판정일 2016.06.09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참고사실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3조 제1항: 기본급은 근속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연 1회 1호봉씩 승호한 다.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6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승호 해당자로서 입사일 또는 직전 정기승호일로부터 다음 정기승호예정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승호를 보류한 다. 다만, 제2호에 의하여 보류된 정기승호는 징계말소기간이 경과하면 승호하고, 제6호에 의하여 보류된 정기승호는 2년 경과하면 승호한 다. 제16조 각 호의 사유: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제1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제2호), 사사유계결근 10일 이상일 때(제3호), 무계결근 3일 이상일 때(제4호), 지각·조퇴 30회 이상일 때(제5호), 교육성적이 지극히 불량할 때(제6호), 휴직기간이 있을 때(제7호). 피고들의 상벌규정 제50조 제1항 제1호: 징계의 종류별로 2년부터 5년까지 징계말소기간을 정 함. 피고들의 상벌규정 제47조 제3항: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정기승호를 '1회 보류한다'고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 해석에 있어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규정 체계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특히 '보류'라는 용어의 해석에 있어 '환원'을 전제하지 않는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취업규칙의 해석은 노사 간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며, 본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기업은 취업규칙 제정 시 각 조항의 문언적 의미와 다른 조항과의 유기적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다. 제16조 각 호의 사유: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제1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제2호), 사사유계결근 10일 이상일 때(제3호), 무계결근 3일 이상일 때(제4호), 지각·조퇴 30회 이상일 때(제5호), 교육성적이 지극히 불량할 때(제6호), 휴직기간이 있을 때(제7호). 피고들의 상벌규정 제50조 제1항 제1호: 징계의 종류별로 2년부터 5년까지 징계말소기간을 정 함. 피고들의 상벌규정 제47조 제3항: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정기승호를 '1회 보류한다'고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 해석에 있어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규정 체계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특히 '보류'라는 용어의 해석에 있어 '환원'을 전제하지 않는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취업규칙의 해석은 노사 간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