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1-13 | 2015노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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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위법성 조각 여부 (형법 제310조)
- 법리: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정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합은 2012. 6. 1. 설립인가 이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대됨.
- 피해자는 업무능력이 미숙한 상근 조합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논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컴퓨터 학원 등록을 요청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을 요구함.
- 피고인이 업무능력 향상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는 2013. 9. 20. 피고인을 해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9. 21.자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화해가 성립됨.
- 이 사건 조합의 의사결정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지며, 조합장인 피해자가 독단적으로 행동하거나 조합 재산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유인물을 배포함.
- 유인물은 조합 사업 지체에 대한 조합장 비판을 담고 있으며, "조합장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빠른 진행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은 건강해야 하며, 부패하기 시작한다면 개발이 더욱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피해는 조합원님들께 돌아갈 것입니다"와 같은 표현과 함께 "조합원들의 돈을 가지고 조합장 혼자 조합을 좌지우지하는", "조합장은 본인의 배만 불리고 있으면 어쩌합니까?"라는 표현을 사용함.
- 피고인은 유인물에 자신이 피해자로 인해 해고되었다는 내용도 적시함.
- 유인물을 보는 조합원들은 '조합장인 피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고, 이를 알고 있는 피고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고까지 하였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함.
- 따라서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돈을 가지고 혼자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조합장은 본인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표현은 단순한 평가나 의견이 아니라, '조합장인 피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위법성 조각 여부 (형법 제310조)
- 법리: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정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합은 2012. 6. 1. 설립인가 이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대됨.
- 피해자는 업무능력이 미숙한 상근 조합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논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컴퓨터 학원 등록을 요청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을 요구함.
- 피고인이 업무능력 향상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는 2013. 9. 20. 피고인을 해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9. 21.자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화해가 성립됨.
- 이 사건 조합의 의사결정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지며, 조합장인 피해자가 독단적으로 행동하거나 조합 재산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0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원심의 선고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특히 특정 인물의 행위가 부정한 이득 취득과 연관될 수 있다는 암시적 표현도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함.
- 또한, 위법성 조각 사유인 형법 제310조 적용에 있어 '진실성' 및 '공공의 이익' 판단 시, 적시된 사실의 객관적 증거 유무와 사실 확인 노력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 확인 노력도 미흡했음을 지적함으로써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배척한 것은 타당함.
- 조합 운영과 관련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