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9-04 | 2015구합5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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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외에도 상당수의 직원들이 희망하지 않은 곳에 발령받았으므로, 참가인이 희망한 근무처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우발적 행위 주장 배척:
- 참가인이 춘천에 갈 때부터 야구방망이를 미리 준비하고 작업용 면장갑까지 낀 점 등을 고려할 때, 야구방망이를 들고 협박한 행위는 사전에 계획된 행위로 보이며, 머그잔 파손 행위 또한 위력을 행사하여 원하는 인사발령을 받으려 한 계획의 일환으로 보임.
- 노조지부장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유발한 행위가 없었음에도 발생한 것으로,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징계 감경 사유 주장 배척:
- 참가인이 사과 메일을 보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우울증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과거 징계전력이 없고 우수한 직장생활을 했다는 점은 인정됨.
-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이 원고 회사 규정상 징계 감경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참가인의 비위 정도가 무겁고 근로자가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해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위 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사회통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중대성:
-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욕설, 고성, 머그잔 및 원형탁상 파손 행위는 조직기강과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음.
- 다음 날 야구방망이를 들고 사무실 직원들을 위협하며 인사발령 재조정을 협박한 행위는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며, 위력을 행사하여 원하는 인사이동을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됨.
- 불리한 인사발령에 일조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노조지부장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이며, 위암 수술 등으로 몸이 허약한 피해자에 대한 높은 수위의 폭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러한 행위들은 원고의 「징계양정 기준에 관한 지침」 중 "다른 임직원에 대한 폭행, 폭언"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내부 징계양정 기준상 '해임'에 해당하는 행위임.
- 인사발령의 부당성 주장 배척:
- 참가인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외에도 상당수의 직원들이 희망하지 않은 곳에 발령받았으므로, 참가인이 희망한 근무처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우발적 행위 주장 배척:
- 참가인이 춘천에 갈 때부터 야구방망이를 미리 준비하고 작업용 면장갑까지 낀 점 등을 고려할 때, 야구방망이를 들고 협박한 행위는 사전에 계획된 행위로 보이며, 머그잔 파손 행위 또한 위력을 행사하여 원하는 인사발령을 받으려 한 계획의 일환으로 보임.
- 노조지부장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유발한 행위가 없었음에도 발생한 것으로,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징계 감경 사유 주장 배척:
- 참가인이 사과 메일을 보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우울증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과거 징계전력이 없고 우수한 직장생활을 했다는 점은 인정됨.
-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이 원고 회사 규정상 징계 감경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참가인의 비위 정도가 무겁고 원고가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해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위 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여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함.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4. 2. 28.자 인사발령 후 2014. 3. 4. 우울증 진단을 받음.
- 참가인은 2014. 3. 11. 및 12. E, F에 대한 행동에 대해 사과 메일을 보냈고, 파손한 물품 비용을 변상함.
- 참가인은 2014. 3. 23. I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4. 4. 12. I와 치료비 등 보상금 전액을 보상하고 I가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합의함.
- I를 비롯한 원고 회사의 직원들은 참가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작성함.
- 참가인은 2002. 11. 12. 교육우등상을, 2013. 12. 14. 우수자원 봉사상을 받음.
- 참가인은 원고 회사 입사 이래 계속적으로 '우' 이상의 평가를 받았고(다만, 원고 회사에서 '우' 이상의 평가를 받은 근로자의 비율은 80% 이상임), 과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했을 때, 비록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조직 기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한 폭력 및 협박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사전에 계획된 위력 행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징계 양정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탄원서 제출 등 사후적인 노력만으로는 중대한 비위행위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기업의 징계재량권은 조직 질서 유지와 근로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지만, 본 사안과 같이 명백한 폭력 및 협박 행위가 수반된 경우 기업의 징계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