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7-24 | 2014나204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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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학교발전기금 담당자로서 J재단 기부금을 부외계좌로 입금되도록 통지하여 G, H의 부외계좌 조성을 방조 또는 묵인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순번6 징계사유 (진술, 태도 관련):
- 이 부분 징계사유는 다른 징계사유들에 기초한 회사의 평가나 판단에 해당하여 별개의 독립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진술, 태도 등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학교법인의 이사, 감사, 학교의 장 및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한 경우"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학교법인의 이사, 감사, 학교의 장 및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징계양정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됨. 징계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 전체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평소 소행 및 근무성적, 과거 비위행위 등도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경합되어 있고, 근로자가 학교 행정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상급자 지시나 부탁을 핑계로 규정에 따르지 않음.
- 근로자가 교직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추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비위
- 원고가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청소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도록 기안하여 품의를 올린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의 "단순 기안 작성" 주장은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순번2 징계사유 (생활관위탁관리 용역계약 관련):
- 원고가 입찰공고된 1년이 아닌 2년으로 계약 기간을 기재하여 품의를 올린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의 "단순 기안 작성" 주장은 관련 증거 및 증언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순번4 징계사유 (부외계좌 관련):
- 원고가 학교발전기금 담당자로서 J재단 기부금을 부외계좌로 입금되도록 통지하여 G, H의 부외계좌 조성을 방조 또는 묵인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순번6 징계사유 (진술, 태도 관련):
- 이 부분 징계사유는 다른 징계사유들에 기초한 피고의 평가나 판단에 해당하여 별개의 독립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진술, 태도 등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학교법인의 이사, 감사, 학교의 장 및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한 경우"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학교법인의 이사, 감사, 학교의 장 및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징계양정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됨. 징계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 전체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평소 소행 및 근무성적, 과거 비위행위 등도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들이 경합되어 있고, 원고가 학교 행정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상급자 지시나 부탁을 핑계로 규정에 따르지 않음.
- 원고가 교직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추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
- 원고의 과거 비위행위(E중 행정실장 재직 시 수의계약 및 부외계좌 운영)로 인해 학교가 시정조치를 받고 교장이 사직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D고 전보 후 단기간 내에 유사한 비위행위를 다시 저지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위법, 부당한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1994년 피고에 채용되어 학교 행정업무에 종사함.
- 원고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그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개별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만은 할 수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 및 재판 과정에서 상급자 G 행정실장이나 H, I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함.
- 원고와 함께 비위행위에 연루된 G, H, I는 사직하거나 해임이 확정됨.
- 원고는 2008년 E중 행정실장 재직 시 수의계약 체결 및 부외계좌 운영 비위로 인해 E중이 시정조치를 받고 교장이 사직했으며, 원고 자신도 D고 행정과장으로 전보됨.
- 원고는 2011. 8. 17. 피고 이사장으로부터 유사 사안 발생 시 엄중 처벌 경고를 받은 바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 징계사유의 존부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법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특히, 징계양정 판단 시 피징계자의 과거 비위 전력, 근무 태도, 책임 회피성 주장 등 여러 사정을 폭넓게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상급자의 지시나 부탁을 이유로 한 비위행위라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직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징계사유가 여러 개일 경우, 개별 사유의 경중보다는 전체 사유의 경합 및 누적된 비위의 정도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