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9-24 | 2012고정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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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음.
- 범행 당시 21세의 대학생으로 순수한 마음에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노동 쟁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위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함. 특히, 시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법익 침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시위의 자유와 법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