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12-11 | 2018고정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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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 피해자와 합의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함.
- 특히,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여 공소를 기각함으로써,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명확히 적용함.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임.
2018고정767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위치한 C주유소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8. 2. 2.경 주유원 D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07,2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7. 10. 31.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의 2017년 11월 임금 207,040원, 2017년 12월 임금 207,040원, 2018년 1월 임금 459,440원 등 합계 873,5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이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임. 피해자 D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위치한 C주유소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8. 2. 2.경 주유원 D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07,2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7. 10. 31.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의 2017년 11월 임금 207,040원, 2017년 12월 임금 207,040원, 2018년 1월 임금 459,440원 등 합계 873,5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이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임. 피해자 D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 함. 피해자와 합의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함. 특히,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여 공소를 기각함으로써,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명확히 적용 함.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정767 판정일 2018.12.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 함. 피해자와 합의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함. 특히,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여 공소를 기각함으로써,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명확히 적용 함.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