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2-01 | 2023구합5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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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참가인이 변론종결 당시까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관련 형사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재심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의 주장·증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가 부당하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됨.
- 참가인의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지침 제8조 제1항에 '확정 판결 시'까지만 항고인사위원회를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현재까지 재심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74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심절차의 지연이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를 부당하게 지속시키는 경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아 징계해고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이후에도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회사의 징계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임.
- 기업은 징계처분 후 근로자의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재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을 이유로 재심절차를 보류하더라도 확정판결 이후에는 지체 없이 재심을 진행해야 함을 시사함.
2023구합51052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재심절차 지연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2. 26.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 함. 원고는 군 복무 휴직 중인 2019. 11. 25.경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일부를 시청 함. 2021. 3. 30.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공소 제기 됨. 참가인은 2021. 10. 11.경 내부고발을 통해 원고가 성범죄 위반행위로 형사재판 중임을 인지 함. 2022. 1. 12.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함. 참가인은 2022. 4.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징계해임을 의결하고 징계처분장을 교부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22. 4. 25. 참가인에 징계처분항고서를 제출하며 사법기관 형 확정시까지 징계심사 유예를 요청 함. 참가인 감사실은 2022. 7. 21. 관련 형사재판(항소심)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판결 후 재조사 진행 예정임을 통보하며 재조사를 일시 보류 함.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16.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초심판정).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2022. 9. 29.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2. 원고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사규 위반 및 회사 명예 실추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2023. 7. 27.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그 절차의 정당성은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함.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 임.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참가인이 변론종결 당시까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관련 형사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재심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의 주장·증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원고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가 부당하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재심절차 지연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12. 26.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 함. 근로자는 군 복무 휴직 중인 2019. 11. 25.경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일부를 시청 함. 2021. 3. 30.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공소 제기 됨. 참가인은 2021. 10. 11.경 내부고발을 통해 근로자가 성범죄 위반행위로 형사재판 중임을 인지 함. 2022. 1. 12.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함. 참가인은 2022. 4.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임을 의결하고 징계처분장을 교부함(해당 해고). 근로자는 2022. 4. 25. 참가인에 징계처분항고서를 제출하며 사법기관 형 확정시까지 징계심사 유예를 요청 함. 참가인 감사실은 2022. 7. 21. 관련 형사재판(항소심)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판결 후 재조사 진행 예정임을 통보하며 재조사를 일시 보류 함.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16.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초심판정).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2022. 9. 29.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근로자에게 무죄를 선고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2. 근로자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사규 위반 및 회사 명예 실추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며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2023. 7. 27.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그 절차의 정당성은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함.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 임.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참가인이 변론종결 당시까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관련 형사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재심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의 주장·증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가 부당하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됨. 참가인의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지침 제8조 제1항에 '확정 판결 시'까지만 항고인사위원회를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현재까지 재심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51052 판정일 2024.02.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참가인의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지침 제8조 제1항에 '확정 판결 시'까지만 항고인사위원회를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현재까지 재심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74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심절차의 지연이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를 부당하게 지속시키는 경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아 징계해고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이후에도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회사의 징계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 임. 기업은 징계처분 후 근로자의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재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을 이유로 재심절차를 보류하더라도 확정판결 이후에는 지체 없이 재심을 진행해야 함을 시사함. 따라서 해당 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74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심절차의 지연이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를 부당하게 지속시키는 경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아 징계해고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이후에도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회사의 징계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 임. 기업은 징계처분 후 근로자의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재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을 이유로 재심절차를 보류하더라도 확정판결 이후에는 지체 없이 재심을 진행해야 함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