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19 | 2016가합55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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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종합평정의 각 등급별 세부기준 및 방법이 없어 객관적 평정 준거가 미약하고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재임용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보다는 악용될 위험성이 있음.
- 근로자의 연구실적물 평가는 대부분 '수' 또는 '우'로 합격 기준을 넉넉히 넘었음.
- 근로자의 2012년 재임용 심사 당시에도 진료 실적이 낮았으나, 당시 평가위원들은 근로자의 진료 실적을 높게 평가하며 긍정적인 종합의견을 제시했음.
- 결론: 근로자가 재임용 심사기준을 통과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회사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1734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법리를 재확인하고, 특히 대학교수 등 전문직의 재임용 심사에서 임용권자의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형식적인 평가 기준 적용의 한계를 명확히 함.
- 중환자실 전담의와 같이 특수한 업무 환경으로 인해 일반적인 진료 실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재임용 거부처분의 효력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대학교수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 재임용 거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함.
- 판단:
- 원고의 진료 실적이 다른 교수들에 비해 낮았으나, 원고는 중환자실 전담의로서 주중 5세션 이상을 중환자실에 할애하여 진료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음.
- 다른 과 소속 중환자실 전담의들의 진료 실적도 해당 과 다른 교수들에 비해 대체로 낮았고, 흉부외과 G 교수는 원고보다 월평균 입원환자 수가 적었음.
- 피고의 진료구조상 원고가 진료 실적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었다거나 진료를 게을리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에 대한 종합평정에서 교육 및 연구 항목은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진료실적 및 '기여도 및 인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기여도 및 인성'은 객관적 측정이 어렵고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큼.
- 종합평정의 각 등급별 세부기준 및 방법이 없어 객관적 평정 준거가 미약하고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재임용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보다는 악용될 위험성이 있음.
- 원고의 연구실적물 평가는 대부분 '수' 또는 '우'로 합격 기준을 넉넉히 넘었음.
- 원고의 2012년 재임용 심사 당시에도 진료 실적이 낮았으나, 당시 평가위원들은 원고의 진료 실적을 높게 평가하며 긍정적인 종합의견을 제시했음.
- 결론: 원고가 재임용 심사기준을 통과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1734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법리를 재확인하고, 특히 대학교수 등 전문직의 재임용 심사에서 임용권자의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형식적인 평가 기준 적용의 한계를 명확히 함.
- 중환자실 전담의와 같이 특수한 업무 환경으로 인해 일반적인 진료 실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평가 항목 중 '기여도 및 인성'과 같이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큰 항목이 재임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재량권 남용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