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21-06-10 | 2020고정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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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2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종원(기소), 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1. 6. 10.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변호사 A 법률사무소'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약 2명을 사용하여 변호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C은 2019. 9. 16.경부터 2020. 3. 3.경까지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근로자 C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출국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미국에 다녀온 모양이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 것이나 나로서는 매우 서운하네요. 지난번에도 한 번 경고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이르니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월 말일자로 퇴사하는 것으로 정리합시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위 C을 예고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3,938,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정인 진술조서(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이 합의에 의하여 권고사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피고인은 2020. 2. 10.경 C에게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경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4.경 C에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할지 여부를 물었고, C은 피고인에게 "변호사님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다. 최선을 다해달라. 그런데 만약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만둬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C은 2020. 2. 14. 이후에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020. 2. 21.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를 지시받기도 하였다. C은 2020. 2. 24.부터 2020. 3. 3.까지 휴가를 사용하여 미국에 다녀왔다. 4 피고인은 2020. 3. 3. C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출국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미국에 다녀온 모양이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 것이나 나로서는 매우 서 운하네요. 지난번에도 한 번 경고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이르니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월 말일 자로 퇴사하는 것으로 정리합시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 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C은 피고인에게 "미리 이야기 다 하고, 동의 받고 갔다 온 일인데 입국하자마자 또 이런 문자를 받아서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변호사님 뜻 잘 알겠습니다..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5 C은 2020. 3.5.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개인물품을 수거해갔다. 6 C은 2020. 3. 2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피고인으로부터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과 C은 2020. 2. 14.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2020. 2. 14.자 대화 내용만을 가지고 C이 언제든 피고인이 원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위와 같은 합의가 법률상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3. 3. C의 의사를 묻거나 확인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먼저 해고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고, 해고일자까지 소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이에 대하여 C이 2020. 3. 3. 카카오톡 메시지로 "변호사님 뜻 잘 알겠습니다"는 표현이 포함된 대답을 한 점, 2020. 3. 5.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개인물품을 수거해간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C 이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인 피고인이 먼저 해고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점, C이 2020. 3. 3. "미리 이야기 다 하고, 동의받고 갔다 온 일인데 입국하자마자 또 이런 문자를 받아서 저도 당혹스럽습니다"라는 항의의 뜻을 밝히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20. 3. 2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피고인으로부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ol 2020. 3. 3. 카카오톡 메시지로 한 위 대답을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해고의사를 분명하게 인식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C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개인물품을 가져간 것도 피고인이 먼저 해고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수동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C은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최초 '자진퇴사'로 기재되었던 것을 수정한 것이고, 이를 '해고'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피고인과 C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인과 C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C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