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9-03-29 | 2018가합5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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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립학교장의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립학교장의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함.
사실관계
- 피고는 L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2018년 L고등학교 1학년 7반에 재학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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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7987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F 3. G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H, 모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호 [피고] 학교법인 J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한정식, 이효선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3.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서면사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K에서 L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2018년에 피해학생인 M(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와 L고등학교 1학년 7반(N과)에 함께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L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6. 25. '원고들이 피해학생을 집단으로 따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여 L고등학교장에게 요청하였고, L고등학교 장은 2018. 6. 26. 위 의결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무를 교육감으로부터 위탁받았고, 이 사건 처분은 L고등학교장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은 사립학교법인인 피고가 설립한 L고등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아 재학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들과 피고와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참조), 초· 중등교육법 제6조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2, 4항 등의 규정만으로는 사립학교장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처분이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하자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가 있음에도 원고들에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1) 절차적 하자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절차상 보장되나, 그 이전의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따라 구성되어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 의한 조사과정에서는 가해학생 보호자의 의견진술기회가 절차상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2) 실체적 하자 원고들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따돌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은 자치위원회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을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담기구와 관련하여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일 뿐이므로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필수적으로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고등학교의 전담기구는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부모와 상담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담기구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원고들 부모의 의견진술기회가 보장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학생은 2018. 6. 11. 원고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학생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피해학생과 같은 반인 0은 2018. 6. 14. '학급단합대회 날 떡볶이 집에서 피해학생 및 원고 G, A과 같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데 피해학생이 이야기에 참석하지 못해 자신이 같이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꺼내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후 원고 G과 A이 피해학생과 같이 있는 사진을 찍어서 같은 반 학생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고, 둘이 잘 어울린다고 같은 반 학생들이 놀리자 하지 말라고 말하고 사과를 받았으며, 피해학생이 학교 OT 때 페미니즘에 관련된 책이 좋아하는 책이라고 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페미니스트는 남성혐오가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한편 피해학생은 처음에는 원고들 외에도 같은 반 학생인 T, U도 가해학생으로 신고하였다가 위 학생들을 신고한 것은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위 학생들에 대한 신고를 철회하였는데, 2018. 6. 12. 위 학생들과 아래 표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 (4) 원고 D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담기구의 조사과정에서 2018. 6. 11. 작성한 의견서에는 "3월 초 담임선생님과 상담할 때 담임선생님이 반에서 약간 소외되는 것 같은 친구를 물어보셨고, 저는 피해학생이 다른 우리 반 여자애들에 비해 많이 안 친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또한 원고들 중 한 명은 2018. 6. 25.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피해학생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G은 2018. 6. 12. 피해학생에게 "근데 남자애들은 우리가 너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다고 생 각하거든. 내 생각에는 남자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걔네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는 말을 하였다. (5) 피해학생 및 원고들의 담임선생님은 2018. 6. 25.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2호).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6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피해학생에 대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규정된 '따돌림'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학생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학생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반 학생들 중 원고들만을 특정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a 피해학생이 원고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사건들 중 원고 A이 2018. 3. 16. 학급단합대회 때 떡볶이 집에서 피해자와 0의 사진을 같은 반 학생들의 채팅방에 게시하며 "베스트 커플상"이라는 글을 올린 사실, 4월 초순경 청소시간에 같은 반 여학생들 전부가 피해학생에게 전부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냐고 물어본 사실, 4월 중순경 원고 G이 피해학생에게 "너 누가 이름 가지고 놀린 적 있어?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라고 말을 한 사실, 5. 28. 영어수업시간에 원고 A이 "와 G 정말 부럽다."라는 말을 한 사실, 5월 마지막 날 해외 수학여행 이야기를 하며 원고들 및 P가 큰 목소리로 방 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실 자체는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다. b 그리고 피해학생은 처음에 같은 반 학생인 T, U도 가해학생으로 신고하였다가 위 학생들을 신고한 것은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위 학생들에 대한 신고를 철회하였고, 원고 G이 전담기구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의견서의 "피해학생이 발표할 때 웃었다고 하는데 나는 웃지 않았고 우리반 친구는 우리반 누군가가 발표할 때 다 그런 분위기이다."라는 기재에 관하여도 의견서에 "제가 발표 중 실수했을 때 유독 비웃는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고 저는 아이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진술서에 쓰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도 말한 적이 없는데(특정 소수의 학생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한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진술서에 적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원고 G이 진술서에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고 기재하는 등 전담기구의 조사과정에서 실제 입은 피해만을 진술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c 또한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보고서(을 제3호증)에는 '피해학생이 페 미니스트라 남자 아이들을 싫어해서 좋아하는 남자애가 없는 것이다.'는 내용의 소문을 낸 것이 원고 D라는 취지의 기재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학생은 2018. 6. 25.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피해학생의 친구로부터 페미니스트라는 안 좋은 소문이 난다는 것을 듣고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말한 학생들이 원고들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누가 소문을 내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과장하지 않았다. d 그리고 같은 반 학생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피해학생이 원고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사건들과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일치하는 기재들이 존재한다. 2 피해학생은 학기 초부터 같은 반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원고 D 뿐만 아니라 원고 A, G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악화되어 피해학생이 원고들에 대한 학교폭력신고를 할 무렵에는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일종의 집단 따돌림을 당해왔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그런데도 원고들은 피해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말을 하였고, 이는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학생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의견서 및 피해학생과 가깝게 지내던 다른 반 학생들이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학생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적시된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자치위원회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