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01 | 2017나2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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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 B의 불법행위와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됨.
- 피고 법인이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는 점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피고 B의 행위가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피고 법인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와 공동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참고사실
-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피고 B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어린 사람들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회사 책임자들이 해야 할 몫인데, 왜 거꾸로 그러한 권한을 이용하였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피용자의 성범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책임이 더욱 강화됨을 시사함.
- 화해계약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금전 지급만으로는 분쟁 종결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함. 이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음.
- 사용자 책임 인정 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용자의 직책, 업무상 권한, 범행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2017나22208 | 서울중앙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화해계약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B는 피고 법인(주식회사 C)의 제과제빵 분야 책임자였으며, 원고의 면접 및 급여 책정에 관여하고 원고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였 음. 피고 B는 근무 장소인 D 베이커리 G점 지하 공장 내에서 원고에게 강제추행 및 강간 범행을 저지 름. 원고는 2015년 2월경 피고 B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 피고 법인 측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피고 법인 대표이사는 피고 B의 성희롱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경고에 그쳤을 뿐, 근무지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이후 피고 B의 강간 범행 및 추가 강제추행 범행이 발생 함.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2015년 6월분 급여 전액과 2015. 7. 6. '특별위로금' 1,0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화해계약 성립 여부 법리 :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731조). 판단 : 원고가 6월분 급여를 전액 지급받고 특별위로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법리 :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사용자가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중요 함. 판단 : 피고 B가 피고 법인의 제과제빵 분야 책임자로서 원고의 면접, 급여 책정, 지휘·감독 등 업무상 권한을 가졌 음. 판정 요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화해계약 불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 중 근로자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근로자가, 근로자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근로자와 피고 주식회사 C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B는 피고 법인(주식회사 C)의 제과제빵 분야 책임자였으며, 근로자의 면접 및 급여 책정에 관여하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였 음. 피고 B는 근무 장소인 D 베이커리 G점 지하 공장 내에서 근로자에게 강제추행 및 강간 범행을 저지 름. 근로자는 2015년 2월경 피고 B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 피고 법인 측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피고 법인 대표이사는 피고 B의 성희롱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경고에 그쳤을 뿐, 근무지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이후 피고 B의 강간 범행 및 추가 강제추행 범행이 발생 함. 피고 법인은 근로자에게 2015년 6월분 급여 전액과 2015. 7. 6. '특별위로금' 1,0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화해계약 성립 여부 법리: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731조). 판단: 근로자가 6월분 급여를 전액 지급받고 특별위로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와 피고 법인 사이에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사용자가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중요 함. 판단: 피고 B가 피고 법인의 제과제빵 분야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면접, 급여 책정, 지휘·감독 등 업무상 권한을 가졌 음. 해당 사안 각 성추행 사건은 근무 장소인 D 베이커리 G점 지하 공장 내에서 발생하였고, 강간 범행은 근무 후 퇴근 과정에서 발생 함. 피고 법인은 피고 B의 성희롱 사실을 보고받고도 경고에 그쳤을 뿐, 근무지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가 범행이 발생 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 B의 불법행위와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인정 됨. 피고 법인이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는 점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피고 B의 행위가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피고 법인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와 공동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22208 판정일 2018.02.0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각 성추행 사건은 근무 장소인 D 베이커리 G점 지하 공장 내에서 발생하였고, 강간 범행은 근무 후 퇴근 과정에서 발생 함. 피고 법인은 피고 B의 성희롱 사실을 보고받고도 경고에 그쳤을 뿐, 근무지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가 범행이 발생 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 B의 불법행위와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인정 됨. 피고 법인이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는 점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피고 B의 행위가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피고 법인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참고사실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피고 B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어린 사람들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회사 책임자들이 해야 할 몫인데, 왜 거꾸로 그러한 권한을 이용하였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피용자의 성범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책임이 더욱 강화됨을 시사 함. 화해계약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금전 지급만으로는 분쟁 종결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 함. 이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 음. 사용자 책임 인정 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용자의 직책, 업무상 권한, 범행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피고 B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어린 사람들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회사 책임자들이 해야 할 몫인데, 왜 거꾸로 그러한 권한을 이용하였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피용자의 성범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책임이 더욱 강화됨을 시사 함. 화해계약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금전 지급만으로는 분쟁 종결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 함. 이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 음. 사용자 책임 인정 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용자의 직책, 업무상 권한, 범행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