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9-06 | 2019구합5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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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과거 수용자로 만난 C이 'M파' 조직원이었고, C과 그로부터 소개받은 E, H, I 등이 포주 관련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년 C 등이 구금되기 직전까지 20여 년간 식사, 차비 등을 제공받으며 사적인 만남을 지속해옴. 이는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교정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임. 근로자가 C 등이 'D파'의 간부나 조직원임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수용전력과 과거 경력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며, 개별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징계사유이므로 징계시효가 문제되지 않음. 따라서 제4징계사유는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1587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2019구합5351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정직 공무원의 조직폭력배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유지 및 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10. 30. 임용된 교정직 공무원으로, 2016. 8. 8. 교감으로 승진 함. 2017. 12. 28. B구치소장으로부터 '업무 불철저 - 상담기록 누락 등'으로 경고처분을 받고 2018. 1. 8. 인천구치소로 전출 됨. 피고 감찰담당관실은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 후 2018. 5. 28. 인천구치소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정직 1월)'를 조치할 것을 권고 함. 인천구치소장은 2018. 6. 12. 피고에게 원고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징계의결을 요구 함. 피고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8. 1.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1991. 9.경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C(M파 조직원)을 알게 된 후 친분을 유지하였고, C을 통해 E, H, I, J, K, L 등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 옴. C은 'M파' 부두목으로 활동하다가 'D파' 두목으로 활동하였고, E는 'D파' 조직원으로서 C의 지시를 받아 재개발사업에 관여 함. 원고는 2004. 11. 17. 수용자 H에게 음식물과 담배를 전달하고 사적 대화를 한 징계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E는 2017. 7. 10., C은 2017. 8. 23. 배임수재 혐의로 B구치소에 구금되었고, C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 됨. I은 2017. 11. 3. 공갈 등 혐의로 B구치소에 구금되었고, 구속영장에 'I이 D파의 부두목급이고, D파 두목은 C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음. 원고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C이 'M파' 조직원이었고, C, E, H, I 등이 포주 관련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C 등과 20여 년 동안 식사와 차를 마시며 친분을 쌓았고, 비용은 대부분 그들이 계산하였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4징계사유(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인정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품위 유지 의무는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판정 요지 교정직 공무원의 조직폭력배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유지 및 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9. 10. 30. 임용된 교정직 공무원으로, 2016. 8. 8. 교감으로 승진 함. 2017. 12. 28. B구치소장으로부터 '업무 불철저 - 상담기록 누락 등'으로 경고처분을 받고 2018. 1. 8. 인천구치소로 전출 됨. 피고 감찰담당관실은 근로자에 대한 감찰조사 후 2018. 5. 28. 인천구치소장에게 근로자에 대하여 '중징계(정직 1월)'를 조치할 것을 권고 함. 인천구치소장은 2018. 6. 12. 회사에게 근로자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징계의결을 요구 함. 피고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7. 11.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8. 1. 근로자를 해임 함. 근로자는 1991. 9.경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C(M파 조직원)을 알게 된 후 친분을 유지하였고, C을 통해 E, H, I, J, K, L 등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 옴. C은 'M파' 부두목으로 활동하다가 'D파' 두목으로 활동하였고, E는 'D파' 조직원으로서 C의 지시를 받아 재개발사업에 관여 함. 근로자는 2004. 11. 17. 수용자 H에게 음식물과 담배를 전달하고 사적 대화를 한 징계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E는 2017. 7. 10., C은 2017. 8. 23. 배임수재 혐의로 B구치소에 구금되었고, C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 됨. I은 2017. 11. 3. 공갈 등 혐의로 B구치소에 구금되었고, 구속영장에 'I이 D파의 부두목급이고, D파 두목은 C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음. 근로자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C이 'M파' 조직원이었고, C, E, H, I 등이 포주 관련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C 등과 20여 년 동안 식사와 차를 마시며 친분을 쌓았고, 비용은 대부분 그들이 계산하였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4징계사유(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인정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품위 유지 의무는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과거 수용자로 만난 C이 'M파' 조직원이었고, C과 그로부터 소개받은 E, H, I 등이 포주 관련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년 C 등이 구금되기 직전까지 20여 년간 식사, 차비 등을 제공받으며 사적인 만남을 지속해 옴. 이는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교정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임. 근로자가 C 등이 'D파'의 간부나 조직원임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수용전력과 과거 경력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며, 개별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징계사유이므로 징계시효가 문제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53518 판정일 2019.09.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과거 수용자로 만난 C이 'M파' 조직원이었고, C과 그로부터 소개받은 E, H, I 등이 포주 관련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년 C 등이 구금되기 직전까지 20여 년간 식사, 차비 등을 제공받으며 사적인 만남을 지속해 옴. 이는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교정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임. 원고가 C 등이 'D파'의 간부나 조직원임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수용전력과 과거 경력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며, 개별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징계사유이므로 징계시효가 문제되지 않 음. 따라서 제4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1587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공범관계로 재판 중인 C과 E에게 1:1 상담을 실시하고, 조직폭력수용자인 C에 대한 보고 및 기록을 누락하였으며, D파 조직원들과 임의로 연락하는 등 교정 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재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 움. 2. 원고는 20여 년간 C 등 D파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바, 관계의 기간, 친분의 정도, 인적 범위 등에 비추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교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큼. 3. 원고는 2004년 H 관련 징계처분(정직 2월)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H를 포함한 지인들과 계속 사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비위행위에 이 름. 4. 원고의 29년간 성실 근무 공로는 인정되나, 오히려 오랜 재직기간 동안 직무상 의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동했어야 할 책임이 무거 움. 특히 수용팀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한 행위는 재발 방지 및 교정질서 유지를 위해 엄중한 징계처분이 필요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7. 11.경까지 C 등이 조직폭력배 조직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지 않고 단순히 지인관계로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 함. 원고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시도를 하였던 C의 심리적 안정과 수용질서 유지를 위해 자주 상담을 실시하였고, C을 걱정하는 지인들에게 상태를 전달해주기 위해 연락을 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 함. F의 경우 당시 상급자들이 부재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1회에 한하여 짧은 시간 동안 통화하도록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정직 공무원이 직무의 특수성을 망각하고 수용자 및 그 관련자들과 장기간 부적절한 사적 관계를 유지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 임. 특히 과거 유사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점, 그리고 직위를 이용하여 비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공직기강 확립과 교정행정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줌.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비위의 내용, 정도, 반복성, 직무의 특성, 공무원의 책임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을 명확히 함. 음. 따라서 제4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1587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