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2-23 | 2021누6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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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상황, 징계처분 경위, 주된 징계사유,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징계처분 종류, 징계처분 결정 절차, 사용자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 기준과 관행 등을 고려하여,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음(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 판단:
-
- 참가인의 모친 AR 명의로 J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실질적으로 참가인이 J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R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설득력이 없음.
- 2019. 9. 16. H로부터 입금된 500만 원 및 2019. 9. 18. I에게 송금된 2,000,800원은 참가인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제3사유 중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일부 사적 금전거래와 제6사유의 일부(불성실한 업무 수행)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원고의 인사규정 제64조 제1항, 제2항
- 원고의 임·직원 윤리규범 중 '3. 행동강령' 제29조의2
- 원고의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상황, 징계처분 경위, 주된 징계사유,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징계처분 종류, 징계처분 결정 절차, 사용자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 기준과 관행 등을 고려하여,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음(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 판단:
- 참가인에게 유리한 사정: 원고가 제시한 8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제3사유의 일부 및 제6사유의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제6사유는 과실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되는 비위행위 중 상당 부분이 선행 징계처분 전에 발생함.
- 참가인에게 불리한 사정:
- 원고는 공공성이 강한 새마을금고로서 임·직원에게 강한 윤리성, 청렴성, 준법의식이 요구됨.
- 원고의 임·직원 윤리규범은 거래자와의 사적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는 원고의 신뢰성, 공정성,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함임.
- 참가인은 원고의 대출관리팀장, 지점장, 내부통제책임자 등 중요한 직책을 역임하며 '임·직원 사적거래 및 사금융알선 행위 금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
- 참가인은 약 8년간 3명의 회원과 사적 금전거래를 하였고, 특히 J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연 7.2%의 이자를 수취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함. 모친 명의를 사용하여 사적 거래를 숨기려 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큼.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이미 2회의 중징계(정직)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 제61조 제2항 제4호의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함.
-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며, 원고의 인사규정 제61조 제2항 제1호의 징계면직 사유에도 해당함.
- 참가인은 자신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개전의 정이 의심스러움.
- 결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대법원 2022. 11. 17.자 2022두52782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누4784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원고의 인사규정 제6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3항
- 원고의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 원고의 인사규정 [별표 5]
- 원고의 복무규정 제3조
검토
- 본 판결은 새마을금고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을 강조하고 있음.
-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더라도, 인정된 사유의 내용과 비중, 특히 직원의 지위와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폭넓은 재량의 여지를 부여함.
- 직원이 자신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