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0-26 | 2016가단4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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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불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원고 A 등의 연령, 향후 치료기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학교생활의 어려움, 상당기간 후유증이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 C, E에게 각 1,000만 원, 원고 B, D, F에게 각 3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정함.
참고사실
- H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음.
- 원고 A, E, C은 해당 사안 불법행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학교 내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에서 학교법인의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특히,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에 있어 교사의 지위와 불법행위 발생 장소 및 동기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개인적 일탈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책임을 인정함.
- 학교법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선임·감독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아 면책 주장을 배척한 점은, 학교 측에 더욱 엄격한 예방 및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피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점은, 성범죄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불법행위가 교내에서 교내 동아리 활동 중에 진학지도 등을 빙자하여 발생한 점, H이 방송반 지도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 A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불법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사용자 책임의 면책 여부
- 법리: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선임, 감독상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학교가 재학생들과 정기적인 진로진학상담,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상담, 교직원,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H에 대하여 선임, 감독상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함.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불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원고 A 등의 연령, 향후 치료기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학교생활의 어려움, 상당기간 후유증이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 C, E에게 각 1,000만 원, 원고 B, D, F에게 각 3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정함.
참고사실
- H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음.
- 원고 A, E, C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학교 내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에서 학교법인의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특히,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에 있어 교사의 지위와 불법행위 발생 장소 및 동기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개인적 일탈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책임을 인정함.
- 학교법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선임·감독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아 면책 주장을 배척한 점은, 학교 측에 더욱 엄격한 예방 및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피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점은, 성범죄 피해가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