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6-21 | 2017고정2068,2017고정2157(병합),2018고정504(병합)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가세 감면분 금액 차이가 일견 인정되나, 부가세 감면분 산정방식 및 지급방법이 변동되어 법률적 검토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 피고인이 피해자를 횡령으로 고발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2017. 5. 8. 피해자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피고인이 2017. 5. 12.경 이 사실을 알게 된 점을 고려함.
- 적어도 2017. 5. 12.경부터는 피고인에게 '부가세 감면분 착복'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함.
- '착복'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문 제기를 넘어 단정적인 표현이므로, 허위사실 적시가 분명하다 판단함.
3. 위법성 조각 사유(공공의 이익) 적용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라는 문구는 피해자의 해고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피고인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보기 어렵다 판단함.
- 확정판결에 의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으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판단함.
2.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의 허위성 및 진실성 오인에 대한 상당한 이유 유무
- 쟁점: '부가세 감면분 착복'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인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가세 감면분 금액 차이가 일견 인정되나, 부가세 감면분 산정방식 및 지급방법이 변동되어 법률적 검토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 피고인이 피해자를 횡령으로 고발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2017. 5. 8. 피해자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피고인이 2017. 5. 12.경 이 사실을 알게 된 점을 고려함.
- 적어도 2017. 5. 12.경부터는 피고인에게 '부가세 감면분 착복'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함.
- '착복'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문 제기를 넘어 단정적인 표현이므로, 허위사실 적시가 분명하다 판단함.
3. 위법성 조각 사유(공공의 이익) 적용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참고사실
-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 사정, 각 사건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검토
- 본 판결은 확정된 사법적 판단(해고의 정당성)을 뒤집는 내용의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 그 주장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부당해고'와 같이 법률적 평가가 수반되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등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도 동일한 주장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착복'과 같은 표현은 단순한 의문 제기를 넘어 단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므로, 그 내용이 허위일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