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4-07-04 | 2023가단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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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본사로 출근하도록 명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는 F한방법원이었고, 회사는 위 장소가 아닌 김해시 본사로 출근하도록 명령하면서 근로자와 근무장소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음.
- 따라서 회사의 복직 및 출근 명령은 적법한 복직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창원지방법원 사건에서 2022. 12. 26.까지의 임금만 청구하였다고 하여 그 이후의 임금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음.
- 회사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음.
퇴직금 청구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 평균 임금은 1,950,000원이고, 재직일수는 774일이므로, 퇴직금은 4,135,068원이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위적 청구로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3,863,468원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회사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변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변과 동일한 이유로 이유 없음.
- 법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사용자는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2. 27.부터 2023. 10. 15.까지의 임금 18,682,258원과 미지급 연차수당 975,000원을 합한 19,657,2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월 평균임금이 1,950,000원을 초과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종전 판결에도 반하므로 이유 없음.
- 원고의 정년 관련 취업규칙 적용 배제 주장은, 원고 주장만으로는 정년 없이 근로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유 없음.
피고의 복직 거부 항변
- 법리: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적법한 경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면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한 복직 의사가 없거나 부당한 경우 근로자의 복직 거부는 정당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3회에 걸쳐 본사로 출근하도록 명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는 F한방법원이었고, 피고는 위 장소가 아닌 김해시 본사로 출근하도록 명령하면서 원고와 근무장소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음.
- 따라서 피고의 복직 및 출근 명령은 적법한 복직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근로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창원지방법원 사건에서 2022. 12. 26.까지의 임금만 청구하였다고 하여 그 이후의 임금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음.
-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음.
퇴직금 청구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최종 3개월간 평균 임금은 1,950,000원이고, 재직일수는 774일이므로, 퇴직금은 4,135,068원이 됨.
-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로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3,863,468원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변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변과 동일한 이유로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