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12-13 | 2018가합5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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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채용 알선 및 금품 수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음.
-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인사채용 절차를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 회사의 명예와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훼손하여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함.
- 회사는 채용비리 행위로 인해 직장질서가 문란해지고 대외적 신용이 훼손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재발 방지 및 직장질서 회복을 위해 중징계의 필요성이 큼.
- 회사는 과거에도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관련자 전원에게 권고사직 등을 통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고, 2016년 채용비리 관련자 23명 전원에 대해서도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 조치를 취함.
- 근로자가 F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단 한 차례의 행위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취급할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
2018가합52418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용 알선 금품 수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채용 알선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 징계가 정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2015. 9.경 이 사건 노조 조직1부장 F으로부터 조카 G의 발탁채용을 부탁받 음. 원고는 피고의 노사협력팀장 H에게 G의 채용을 부탁하였고, G이 합격하자 F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H에게 건네고 1,000만 원을 취득 함. 원고는 이 사건 채용알선 및 금품수수 행위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7. 6. 24. 확정 됨.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17. 6. 23. 원고의 행위가 단체협약 제52조 제3호('회사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또는 향응을 받았을 때') 및 제7호('파렴치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고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단체협약 제54조 제1호) 법리 :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징계를 무효로 하는 경우,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 시점이나,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 됨.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음을 알게 된 때부터 기산 됨. 판단 :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 대한 유죄 판결문을 제공받아 내부조사를 진행한 후 2017. 1. 19. 조사 결과를 보고받 음. 검찰 수사가 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형사소송기록 열람·등사가 제한되어 피고가 원고의 비위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 음. 피고는 2017. 1. 19. 비로소 징계사유가 증명되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7. 2.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상 시한을 준수 함. 이 사건 노조의 요청으로 징계위원회 개최가 1주일 연기된 점도 고려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채용 알선 금품 수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채용 알선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 징계가 정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2015. 9.경 해당 사안 노조 조직1부장 F으로부터 조카 G의 발탁채용을 부탁받 음. 근로자는 회사의 노사협력팀장 H에게 G의 채용을 부탁하였고, G이 합격하자 F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H에게 건네고 1,000만 원을 취득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채용알선 및 금품수수 행위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7. 6. 24. 확정 됨.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17. 6. 23. 근로자의 행위가 단체협약 제52조 제3호('회사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또는 향응을 받았을 때') 및 제7호('파렴치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고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단체협약 제54조 제1호)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징계를 무효로 하는 경우,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 시점이나,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 됨.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음을 알게 된 때부터 기산 됨. 판단: 회사는 2017. 1. 13. 근로자에 대한 유죄 판결문을 제공받아 내부조사를 진행한 후 2017. 1. 19. 조사 결과를 보고받 음. 검찰 수사가 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형사소송기록 열람·등사가 제한되어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 음. 회사는 2017. 1. 19. 비로소 징계사유가 증명되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7. 2.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상 시한을 준수 함. 해당 사안 노조의 요청으로 징계위원회 개최가 1주일 연기된 점도 고려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단체협약 제54조 제1호: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 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채용 알선 및 금품 수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2418 판정일 2018.1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단체협약 제54조 제1호: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 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채용 알선 및 금품 수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 음.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인사채용 절차를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 피고의 명예와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훼손하여 비위 정도가 매우 중 함. 피고는 채용비리 행위로 인해 직장질서가 문란해지고 대외적 신용이 훼손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재발 방지 및 직장질서 회복을 위해 중징계의 필요성이 큼. 피고는 과거에도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관련자 전원에게 권고사직 등을 통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고, 2016년 채용비리 관련자 23명 전원에 대해서도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 조치를 취 함. 원고가 F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단 한 차례의 행위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취급할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채용비리 근절 및 직장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징계 시한의 기산점을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증명된 상태로 인지한 시점'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 등 기업이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점이 주목 됨. 채용비리 행위가 기업의 명예와 신용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그리고 유사 사례에 대한 일관된 징계 처리 원칙을 통해 징계 재량권 남용이 아님을 명확히 함. 음.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인사채용 절차를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 회사의 명예와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훼손하여 비위 정도가 매우 중 함. 회사는 채용비리 행위로 인해 직장질서가 문란해지고 대외적 신용이 훼손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재발 방지 및 직장질서 회복을 위해 중징계의 필요성이 큼. 회사는 과거에도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관련자 전원에게 권고사직 등을 통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고, 2016년 채용비리 관련자 23명 전원에 대해서도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 조치를 취 함. 근로자가 F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단 한 차례의 행위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취급할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