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2-20 | 2019구합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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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70조 제2항은 정년이 지난 사람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촉탁사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참가인들은 촉탁사원으로 임용됨.
- 근로계약은 운전자 정밀검사 및 건강진단 합격, 정직 이상의 징계가 없을 것을 갱신 기준으로 정하여, 근로자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임.
- 원고 취업규칙 제70조 제4항의 '촉탁사원은 임용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당연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을 제한할 만한 내용이 아님.
- 참가인들은 종래 F로부터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들과 계속 근무하였고, 근로자가 E로부터 물적 시설을 양수하면서도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참가인들의 계속 근무에 대한 신뢰가 확인됨.
- 근로자와 E 사이의 계약에서 근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74201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0. 2. 20. 선고 2019구합742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2-20 | 2019구합74201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들의 구제 신청 인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2. 8. E 주식회사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던 물적 시설을 일체 양수함. - 근로자는 2017. 12. 21. F 주식회사로부터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함. - 참가인들은 종래 F로부터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도급받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 12. 21. 이후 근로자에 입사하여 F 곡성공장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함. - 근로자와 참가인들이 2017. 12. 21. 체결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2017. 12. 21.부터 2018. 12. 20.까지로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운전자 정밀검사 및 건강진단 합격, 정직 이상의 징계가 없을 것을 갱신 기준으로 명시함. 또한 F와의 도급계약 변경 시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함. - 근로자는 2018. 11. 27.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8. 12. 7. 참가인들에게 2018. 12. 20.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함(해당 사안 통보). - 참가인들은 2019. 1. 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 해당 사안 통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참가인들은 2019. 4.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25.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해당 사안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림(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보 당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참가인 B은 2012. 10. 23., 참가인 C는 2015. 3. 15. 각각 60세에 이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고령자에 대한 고용 위축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정년을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해당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들의 구제 신청 인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2. 8. E 주식회사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던 물적 시설을 일체 양수함. - 원고는 2017. 12. 21. F 주식회사로부터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함. - 참가인들은 종래 F로부터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도급받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 12. 21. 이후 원고에 입사하여 F 곡성공장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함. - 원고와 참가인들이 2017. 12. 21. 체결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2017. 12. 21.부터 2018. 12. 20.까지로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운전자 정밀검사 및 건강진단 합격, 정직 이상의 징계가 없을 것을 갱신 기준으로 명시함. 또한 F와의 도급계약 변경 시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함. - 원고는 2018. 11. 27.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8. 12. 7. 참가인들에게 2018. 12. 20.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들은 2019. 1. 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통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참가인들은 2019. 4.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25.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림(이 사건 재심판정).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70조 제2항은 정년이 지난 사람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촉탁사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참가인들은 촉탁사원으로 임용됨. - 근로계약은 운전자 정밀검사 및 건강진단 합격, 정직 이상의 징계가 없을 것을 갱신 기준으로 정하여, 근로자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임. - 원고 취업규칙 제70조 제4항의 '촉탁사원은 임용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당연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을 제한할 만한 내용이 아님. - 참가인들은 종래 F로부터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들과 계속 근무하였고, 근로자가 E로부터 물적 시설을 양수하면서도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참가인들의 계속 근무에 대한 신뢰가 확인됨. - 근로자와 E 사이의 계약에서 근로 - 원고는 이 사건 통보 당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참가인 B은 2012. 10. 23., 참가인 C는 2015. 3. 15. 각각 60세에 이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고령자에 대한 고용 위축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정년을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해당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취업규칙 제70조 제2항은 정년이 지난 사람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촉탁사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참가인들은 촉탁사원으로 임용됨. - 근로계약은 운전자 정밀검사 및 건강진단 합격, 정직 이상의 징계가 없을 것을 갱신 기준으로 정하여, 근로자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임. - 원고 취업규칙 제70조 제4항의 '촉탁사원은 임용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당연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을 제한할 만한 내용이 아님. - 참가인들은 종래 F로부터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들과 계속 근무하였고, 원고가 E로부터 물적 시설을 양수하면서도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참가인들의 계속 근무에 대한 신뢰가 확인됨. - 원고와 E 사이의 계약에서 근로자 고용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원고와 E 사이의 관계에 불과하며, 근로자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F와의 도급계약이나 경영상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정하였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들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없음. - 참가인들의 통근버스 운행 업무는 반복적·일상적·계속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예견되며, 참가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업무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갱신 거절 사유를 찾을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1조 갱신 거절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B의 경우: - 원고는 참가인 B이 통근버스를 정해진 경로대로 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F 근로자의 항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일일배차표 및 차량운행일보를 대조한 결과, 참가인 B이 운행하지 않은 노선에 대한 항의였음이 확인됨. - 원고는 참가인 B이 근로자들을 이간질하거나 원고를 비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일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적으로, 참가인 B에 대한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 C의 경우: - 참가인 C가 2018. 4.경 원고와 L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하여 주변 근로자들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L이 마지막으로 사직한 때와 참가인 C의 비난 시점 사이에 4개월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있어, L의 사직이 참가인 C 때문이라거나 참가인 C가 근로자들 간의 인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참가인 C의 원고에 대한 비판은 원고가 직원들 사이에서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그 목적이나 동기가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며, 비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음. - 원고가 2018. 7. 9. 유언비어 유포나 거짓 선동을 하지 말도록 경고한 이후에도 참가인 C가 반복적으로 비난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음. - 제출된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일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 C가 원고를 비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적으로, 참가인 C에 대한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최종 결론: 참가인들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정당한 이유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음. 특히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의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서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배제되지 않음을 강조함. -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단순히 근로자의 비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통해 그 사실관계와 갱신 거절의 상당성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 본 판결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계약 갱신 거절을 제한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