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5-03 | 2018가단503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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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헤드헌팅 계약에서 헤드헌터의 후보자 경력 검증 의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사례임.
- 채용 의뢰인이 후보자의 경력 검증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며, 헤드헌터에게 포괄적인 검증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계약상 명확한 특약이 필요함을 시사함.
- 특히, 채용 의뢰인이 자체적으로 평판조사 및 면접을 진행하여 후보자를 최종 채용한 경우, 추후 후보자의 경력 관련 문제 발생 시 헤드헌터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줌.
- 채용 과정에서 후보자의 경력 검증은 채용 의뢰인의 중요한 의무임을 강조하는 판결임.
- 원고가 피고에게 부장급 경력직 사원 채용을 의뢰하였을 뿐, 구체적인 경력기간을 특정하여 채용의뢰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 피고가 D의 경력기간 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은 이유 없음.
- D의 과장된 경력기간 기재에 피고가 가담 또는 묵인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 D은 전 직장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였음.
- D에 대한 평판조사는 원고가 실시함.
- 2차례 면접에서도 D의 약 11년 경력기간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음.
- 원고는 D 채용 이전에 다른 후보자에 대해 평판조사 후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적이 있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D의 징계해고(경력증명서류 제출 불이행 및 경력 허위기재 등)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이력서의 경력기간이 채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헤드헌팅 계약에서 헤드헌터의 후보자 경력 검증 의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사례임.
- 채용 의뢰인이 후보자의 경력 검증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며, 헤드헌터에게 포괄적인 검증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계약상 명확한 특약이 필요함을 시사함.
- 특히, 채용 의뢰인이 자체적으로 평판조사 및 면접을 진행하여 후보자를 최종 채용한 경우, 추후 후보자의 경력 관련 문제 발생 시 헤드헌터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줌.
- 채용 과정에서 후보자의 경력 검증은 채용 의뢰인의 중요한 의무임을 강조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