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2-19 | 2023구합6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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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해당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할 사명이 있으며(세무사법 제1조의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함(세무사법 제1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전문가가 장부기장의 정확성,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소득탈루 여부를 확인하여 성실신고 및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불성실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 구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7호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때'를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규정함.
- 납세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관련 법령에 비추어 적정성이 의심됨에도 세무사가 적절한 조치 없이 납세자의 요구대로 장부를 작성하고 성실신고
- 법원의 판단:
- C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문답 조사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누락 및 인건비 계상에 관한 질문에 답변함.
- 원고는 징계사유가 적시된 세무사 징계요구서를 송부받았고,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 공문을 통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음.
- 원고는 서면 의견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함.
- 징계처분 통지 공문에도 징계사유와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12조, 제17조)이 적시된 징계의결서가 첨부되어 있었음.
-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는 징계처분을 예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전통지가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할 사명이 있으며(세무사법 제1조의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함(세무사법 제1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전문가가 장부기장의 정확성,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소득탈루 여부를 확인하여 성실신고 및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불성실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 구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7호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때'를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규정함.
- 납세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관련 법령에 비추어 적정성이 의심됨에도 세무사가 적절한 조치 없이 납세자의 요구대로 장부를 작성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임.
- 법원의 판단:
- 적격증빙 없이 인건비를 계상하였다는 부분:
- 원고는 D, E에게 지급된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징계사유는 단순히 적격증빙 미수취가 아니라, 실제로 C의 사업용 계좌에서 D, E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허위 비용을 계상하여 소득세 탈루를 야기했다는 것임.
-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지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함.
- 원고가 작성·제출한 성실신고확인서의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여부 등 검토' 부분에서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제외되는 인적 용역비 항목에 관한 기재를 찾을 수 없음.
- 장부와 계좌내역상 지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납세자의 말만 믿고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부분:
- C이 운영한 B의 수입금액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 중 세무조사 결과 누락된 금액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 C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았음.
- 원고는 B의 수입이 대부분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생한다고 인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원고 스스로도 C이 회원가입 수수료를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 세무사인 원고로서는 계좌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며, 계좌내역을 살펴보았다면 현격한 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을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
- 원고는 사업용 계좌의 구체적인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고 결제대행업체의 결제내역이나 C이 제공한 자료만을 신뢰한바, 성실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 C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나 사기 범죄수익이 누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누락금액 산정 시 '개인적 거래 등에 따른 금액'을 이미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C의 사기 범죄수익은 B의 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6헌바392 결정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8445 판결
- 세무사법 제1조의2 (세무사의 사명)
- 세무사법 제2조 제3호, 제8호 (세무사의 직무)
-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 (성실의무)
-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 (거짓 진술 금지)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증명서류 종류 및 면제)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의2 제1항 제8호 (증명서류 수취 의무 면제)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5호 (영수증 수취명세서 첨부)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
- 구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2021. 12. 17. 국세청훈령 제2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7호
이 사건 처분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업무 성실성이 요구됨.
- 원고의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 허위확인(약 39.92억 원)에 따른 C의 종합소득세 탈루세액이 가산세를 제외하더라도 약 15.9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 C의 사기 범죄수익 등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될 수 없음.
- 원고는 계좌내역만 살펴 보았더라도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 인건비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취지를 해하였고, 거액의 세금 탈루에 일조함.
- 이는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3항 제1호('가공의 비용을 계상하거나 수입을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장부를 작성한 경우') 또는 제4호('성실신고확인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제6호('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 허위확인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무기장·부실기장 세무조정'의 경우 탈루세액 5억 원 이상 시 '직무정지 1년~2년'으로, 같은 항 제3호 가목은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확인금액 10억 원 이상 시 '직무정지 1년~2년'으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음.
- 원고에게 직무정지 1년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의 최저한도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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