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9-02 | 2016나3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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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회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
-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을 금지하는 추상적 규범임.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여야 하고, 이러한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업무의 편의성이나 높은 수수료를 위해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회사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계약 내용을 임의로 정했을 가능성이 큼. 따라서 회사가 가졌다
- 원고들은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후에는 당일 업무내용과 실적을 피고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함.
- 원고들은 계약기간 6개월로 약정했으나 재계약을 통해 3~4년간 피고에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며,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지급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음.
- 업무위임계약 내용에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됨.
- 피고는 정기적으로 원고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고, 매월 초 목표치 보고 및 매일 업무 수행상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함. 피고는 목표달성률을 점검하고 실적을 평가하여 공지하며,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에 차등을 두고, 실적 저조 시 경고, 채권 적게 배분, 계약 해지 조치를 취함.
- 피고는 전국 지사를 통해 원고들을 관리하며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지시하고, 채권회수 실적을 보고하게 하며, 채권추심 교육을 실시함.
-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 소유의 비품과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배정받은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였고, 전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피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
-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을 금지하는 추상적 규범임.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여야 하고, 이러한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업무의 편의성이나 높은 수수료를 위해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계약 내용을 임의로 정했을 가능성이 큼. 따라서 피고가 가졌다는 신의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과 같이 외형상 위임계약의 형태를 띠는 직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임.
-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업무수행의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점이 중요함. 특히,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의 전속성, 업무 도구 및 장소 제공 여부, 보수 지급 방식, 계약 해지 사유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의 근거가 되었음.
- 신의성실의 원칙 주장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계약 형태를 근거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유사한 사례에서 사용자가 계약 형태를 빌미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려는 시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