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01 | 2021가합55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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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겸직금지 의무 위반): 근로자가 D의 이사로서 재무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D 운영에 깊이 관여했으며, 회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D 관련 업무를 처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제3항, 제46조 제2항, 제5항, 단체협약 제2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위반에 해당함.
- 제2 징계사유(이해상반행위 금지 의무 위반): 근로자가 자신의 영업 담당 구역 내에 있는 D에 투자하고 이사로 재직하며 상당한 보수를 받았고, D에 대한 잦은 방문 등은 회사의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 제46조 제5항, 단체협약 제29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함.
- 제3 징계사유(허위보고): 근로자가 D의 운영 관여 정도 및 현황, 이해충돌 해소 여부에 대해 회사에게 허위로 보고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제46조 제5항, 단체협약 제29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함.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됨(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 법원의
회수 및 이사 등기 말소 등의 이행명령을 함. 원고는 2차 징계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기각 판정이 확정 됨. 원고는 2020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피고의 이행명령 요구에 대해 D의 상황으로 인해 조치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 함. 2021년 2월, 원고의 D 이사 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조합원 지위는 유지 됨. 피고는 2021년 6월, 원고가 D 이사 지위를 유지하며 겸직금지 의무 위반, D 조합원 지위 유지로 인한 이해상반행위 금지 의무 위반, D 운영 관여 및 현황에 대한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음. 해고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겸직 및 이해상반행위, 허위보고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겸직 및 이해상반행위, 허위보고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권 남용도 아 님.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회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 중 2012년 D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여 이사로 취임하고, 2013년 E 주식회사 이사로 취임 함. 회사는 2018년 2월, 근로자의 D 및 E 이사 재직이 경업 및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고 허위보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정직 2주의 1차 징계처분을 내리고, 이중고용 해소 및 이해상반행위 위험 제거를 위한 후속조치를 요청 함. 근로자는 1차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됨. 회사는 2019년 8월, 근로자에게 후속조치 이행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근로자는 제출을 거부 함. 회사는 2020년 3월, 근로자가 D 이사직을 유지하며 겸직 및 이해상반행위를 지속하고, 후속조치 요청을 불이행하며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2차 징계처분을 내리고, D에 대한 투자금 회수 및 이사 등기 말소 등의 이행명령을 함. 근로자는 2차 징계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기각 판정이 확정 됨. 근로자는 2020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회사의 이행명령 요구에 대해 D의 상황으로 인해 조치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 함. 2021년 2월, 근로자의 D 이사 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조합원 지위는 유지 됨. 회사는 2021년 6월, 근로자가 D 이사 지위를 유지하며 겸직금지 의무 위반, D 조합원 지위 유지로 인한 이해상반행위 금지 의무 위반, D 운영 관여 및 현황에 대한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음. 해고 징계사유 인정 여부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50591 판정일 2023.06.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겸직금지 의무 위반) 함. 제2 징계사유(이해상반행위 금지 의무 위반) 함. 제3 징계사유(허위보고) 함. 징계권 남용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두12766 판결 피고의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제3항, 제46조 제2항, 제5항 피고와 J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29조 제1항 제2호, 제5호 피고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참고사실 원고는 D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취임하여 9년간 재무담당 이사로 업무를 수행하며 D 운영에 깊이 관여 함. 원고는 2017년경 노무사로부터 이중취업 문제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음에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 음. 원고는 1차, 2차 징계처분 및 9차례에 걸친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D 이사 등기 말소까지 약 3년이 소요되었고, 조합원 지위 및 투자금 회수는 해고 시점까지 이루어지지 않 음. 원고는 피고에게 D 관련 업무 및 운영 관여 정도, D 현황 및 이해충돌 해소 여부에 대해 계속 허위로 보고 함. 원고는 D에 조합원 탈퇴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회사와의 소송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시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 음. 피고의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사례는 원고의 비위행위와 동종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거나, 사전에 고지하여 피고가 조치한 경우이므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의 겸직 및 이해상반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위반을 넘어 회사의 신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회사의 징계 및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보고를 지속한 경우, 이는 단순한 의무 위반을 넘어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줌.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은 직원의 겸직 및 이해상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일관된 징계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직원은 회사의 지시 및 명령에 성실히 따르고, 겸직 또는 이해상반의 소지가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회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임을 강조함. 함. 함. 징계권 남용 여부 법원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회수 및 이사 등기 말소 등의 이행명령을 함. 원고는 2차 징계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기각 판정이 확정 됨. 원고는 2020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피고의 이행명령 요구에 대해 D의 상황으로 인해 조치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 함. 2021년 2월, 원고의 D 이사 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조합원 지위는 유지 됨. 피고는 2021년 6월, 원고가 D 이사 지위를 유지하며 겸직금지 의무 위반, D 조합원 지위 유지로 인한 이해상반행위 금지 의무 위반, D 운영 관여 및 현황에 대한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2차 징계처분 이후의 사정을 대상으로 하거나 허위보고의 시기와 대상이 상이하므로, 2차 징계처분과 징계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해고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겸직 및 이해상반행위, 허위보고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겸직 및 이해상반행위, 허위보고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권 남용도 아 님.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회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 중 2012년 D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여 이사로 취임하고, 2013년 E 주식회사 이사로 취임 함. 회사는 2018년 2월, 근로자의 D 및 E 이사 재직이 경업 및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고 허위보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정직 2주의 1차 징계처분을 내리고, 이중고용 해소 및 이해상반행위 위험 제거를 위한 후속조치를 요청 함. 근로자는 1차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됨. 회사는 2019년 8월, 근로자에게 후속조치 이행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근로자는 제출을 거부 함. 회사는 2020년 3월, 근로자가 D 이사직을 유지하며 겸직 및 이해상반행위를 지속하고, 후속조치 요청을 불이행하며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2차 징계처분을 내리고, D에 대한 투자금 회수 및 이사 등기 말소 등의 이행명령을 함. 근로자는 2차 징계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기각 판정이 확정 됨. 근로자는 2020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회사의 이행명령 요구에 대해 D의 상황으로 인해 조치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 함. 2021년 2월, 근로자의 D 이사 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조합원 지위는 유지 됨. 회사는 2021년 6월, 근로자가 D 이사 지위를 유지하며 겸직금지 의무 위반, D 조합원 지위 유지로 인한 이해상반행위 금지 의무 위반, D 운영 관여 및 현황에 대한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등).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는 2차 징계처분 이후의 사정을 대상으로 하거나 허위보고의 시기와 대상이 상이하므로, 2차 징계처분과 징계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해고 징계사유 인정 여부 법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겸직금지 의무 위반): 근로자가 D의 이사로서 재무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D 운영에 깊이 관여했으며, 회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D 관련 업무를 처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제3항, 제46조 제2항, 제5항, 단체협약 제2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위반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이해상반행위 금지 의무 위반): 근로자가 자신의 영업 담당 구역 내에 있는 D에 투자하고 이사로 재직하며 상당한 보수를 받았고, D에 대한 잦은 방문 등은 회사의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 제46조 제5항, 단체협약 제29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50591 판정일 2023.06.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겸직금지 의무 위반) : 원고가 D의 이사로서 재무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D 운영에 깊이 관여했으며, 피고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D 관련 업무를 처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제3항, 제46조 제2항, 제5항, 단체협약 제2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위반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이해상반행위 금지 의무 위반) : 원고가 자신의 영업 담당 구역 내에 있는 D에 투자하고 이사로 재직하며 상당한 보수를 받았고, D에 대한 잦은 방문 등은 피고의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 제46조 제5항, 단체협약 제29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허위보고) : 원고가 D의 운영 관여 정도 및 현황, 이해충돌 해소 여부에 대해 피고에게 허위로 보고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제46조 제5항, 단체협약 제29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 함. 징계권 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됨(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약 9년간 D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피고의 징계처분 및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겸직 및 이해상반 상태를 해소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와의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므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두12766 판결 피고의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제3항, 제46조 제2항, 제5항 피고와 J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29조 제1항 제2호, 제5호 피고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참고사실 원고는 D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취임하여 9년간 재무담당 이사로 업무를 수행하며 D 운영에 깊이 관여 함. 원고는 2017년경 노무사로부터 이중취업 문제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음에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 음. 원고는 1차, 2차 징계처분 및 9차례에 걸친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D 이사 등기 말소까지 약 3년이 소요되었고, 조합원 지위 및 투자금 회수는 해고 시점까지 이루어지지 않 음. 원고는 피고에게 D 관련 업무 및 운영 관여 정도, D 현황 및 이해충돌 해소 여부에 대해 계속 허위로 보고 함. 원고는 D에 조합원 탈퇴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회사와의 소송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시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 음. 피고의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사례는 원고의 비위행위와 동종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거나, 사전에 고지하여 피고가 조치한 경우이므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의 겸직 및 이해상반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위반을 넘어 회사의 신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회사의 징계 및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보고를 지속한 경우, 이는 단순한 의무 위반을 넘어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줌.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은 직원의 겸직 및 이해상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일관된 징계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직원은 회사의 지시 및 명령에 성실히 따르고, 겸직 또는 이해상반의 소지가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회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임을 강조함. 함. 제3 징계사유(허위보고): 근로자가 D의 운영 관여 정도 및 현황, 이해충돌 해소 여부에 대해 회사에게 허위로 보고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제46조 제5항, 단체협약 제29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 함. 징계권 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됨(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법원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