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10-29 | 2018나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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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자동갱신조항과 관리사무소장 선임 절차: 구 주택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하지만, 자동갱신조항의 경우 신규 선임이나 재계약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경우 자동갱신조항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자동갱신조항이 위 시행령이나 관리규약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D의 대표권 유무: D가 제1근로계약 체결 당시 회사의 회장 지위에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함. 회사의 해임 의결은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D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회장지위부존재 확인소송이 기각되거나 패소한 점 등을 근거로 함.
- 피고 의결에 의한 제1근로계약 종료 주장: 회사의 제1근로계약 종료 의결들은 회장의 소집 절차 없이 개최되는 등 관리규약상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며, 적법한 대표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근로자에게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제1근로계약이 회사의 의결에 의해 종료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제2근로계약의 유효성: 제1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었으므로, 제2근로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계약관계는 2015. 6. 4.까지 연장되었다고 판단함.
- 결론: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2014. 8. 1.부터 2015. 6. 4.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7항, 제53조 제3항
제3근로계약의 유
-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2014. 8.분부터 2015. 2.분까지의 임금 16,325,000원을 변제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근로계약의 자동갱신 효력 및 피고의 해고 정당성 여부
- 법리:
- 피고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자동갱신조항이 관리사무소장인 원고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 구 주택법 시행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상 관리사무소장 선임 절차와 자동갱신조항의 관계.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대표권 유무 및 의결 절차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 자동갱신조항의 적용: 제1근로계약에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 및 제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자동갱신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함.
- 자동갱신조항과 관리사무소장 선임 절차: 구 주택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하지만, 자동갱신조항의 경우 신규 선임이나 재계약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경우 자동갱신조항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자동갱신조항이 위 시행령이나 관리규약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D의 대표권 유무: D가 제1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회장 지위에서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함. 피고의 해임 의결은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D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회장지위부존재 확인소송이 기각되거나 패소한 점 등을 근거로 함.
- 피고 의결에 의한 제1근로계약 종료 주장: 피고의 제1근로계약 종료 의결들은 회장의 소집 절차 없이 개최되는 등 관리규약상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며, 적법한 대표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원고에게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제1근로계약이 피고의 의결에 의해 종료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제2근로계약의 유효성: 제1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었으므로, 제2근로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는 2015. 6. 4.까지 연장되었다고 판단함.
- 결론: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2014. 8. 1.부터 2015. 6. 4.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7항, 제53조 제3항
제3근로계약의 유효성 여부
- 법리:
- 선거 절차의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거가 무효가 됨.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대표권 유무 및 관리사무소장 선임 의결 절차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선거의 무효: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거 절차에 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음.
- 후보자 등록 공고 절차를 위반하여 특정 후보자(I, E)만을 인정하고 선거를 실시함.
-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I가 단독 입후보했음에도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
- 피고 회장 선거에서 E이 당선되었으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
- E의 대표권 흠결: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이므로, E은 제3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함.
- 관리사무소장 선임 의결의 무효: I가 피고의 제17기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구성원 정원 9명 중 4명만이 선출된 상태였고, 제3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4명의 찬성만을 얻었으므로, 제3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피고의 의결은 무효라고 판단함.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
- 결론: 제3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제3근로계약에 기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6항
검토
- 본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 간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취업규칙상 자동갱신조항의 효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 및 대표권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자동갱신조항의 경우 신규 선임과 달리 별도의 의결이 필요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의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강조함.
- 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선출 및 관리사무소장 선임 과정에서 관리규약 및 관련 법령(구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선거 업무에 관여한 원고가 절차적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한 점은, 계약 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