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4-05-14 | 2023구합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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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14157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폭행, 직무태만, 상관모욕, 음주회식 등 징계사유 인정 및 강등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강등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한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상사로 B사단 C대 군악대 행진지휘부사관으로 복무하였 음. 피고는 2022. 7. 27.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강등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2022. 8. 4. 이 사건 처분에 항고하였고, 심사위원회는 2023. 12. 24. 이 사건 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의결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 (폭행): 피해자 상병 F의 구체적인 진술 및 원고의 유사한 진술, 피해자 병장 G의 진술 및 목격자 진술, 원고의 일부 인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3 징계사유 (직무태만): 원고가 초과근무 시간에 중국 드라마를 시청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군인복무기본법 제21조의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위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가 초과근무 중 병사들과 음주회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지휘관 승인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승인받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음주회식은 성실복무 의무 위반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초과근무 중 행정반 이외 장소에서 식사한 사실은 원고가 부인하고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 함. 제4 징계사유 (언어폭력): 원고가 특정 발언을 하였음을 부인하고, 익명 설문조사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며, 언어폭력의 경우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구체적 상황 등이 특정되어야 하나 피고가 이를 특정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 함. 제5 징계사유 (상관모욕): 원고가 분대장들에게 N참모에 대해 "앞뒤가 너무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육군 상사)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심사위원회가 강등을 정직 1월로 감경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군 당국)가 부과한 징계사유(폭행, 직무태만, 상관모욕, 음주회식) 중 일부가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징계사유 일부가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도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과 초과근무 중 중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병사들과 음주회식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군인복무기본법 제21조의 성실복무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 일부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인정된 사유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징계 권한의 한계를 벗어남)이 없는 정직 1월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14157 판정일 2024.05.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는 상관인 중령 T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의 상관으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당초 징계사유인 '상관명예훼손'을 '상관모욕'으로 추가·변경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허용된다고 판단 함. 제6 징계사유 (병영 내 음주회식): 원고가 총 8회에 걸쳐 병영 내에서 음주회식을 한 사실을 인정 함. 지휘관의 구체적인 허가 여부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승인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지휘관 허가 없이 음주회식을 한 것으로 인정 함. 다만, 별지 제1표 제7항 기재 음주회식은 제3 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로 이미 다루어졌으므로 중복하여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 함. 제7 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가 병사의 나라사랑카드를 빌려 본인 물품을 구매한 행위는 병사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편법으로 받은 것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가 무당을 부대로 입영시켜 병사들 관상을 본 행위는 군내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가 음주회식 중 일과 외 시간에 병사들에게 악기 재물조사 및 서류작업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가 병사들과 음주회식 중 다른 병사들을 호출하여 노래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가 하급자들 앞에서 특정 하급자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고 인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가 하급자의 답변에 대해 "말대꾸 하는 것이냐"며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급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 군인복무기본법 제21조: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하극상(상관 모욕·명예훼손 등)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 음. 군인사법 제56조 제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됨.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47조 제1항: 병영 내 음주는 지휘관이 허가시에 지정된 장소에서 마실 수 있으나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근무자는 음주를 할 수 없 음.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품위'의 의미에 대한 판 시.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의 타당 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인정되지 아니하는 징계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내용,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비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 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상 각 징계사유에 대한 처리기준 및 수 개의 징계사유 동시 징계 시 가중 규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정직 1월)은 위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 음. 심사위원회는 상관모욕 피해자 및 폭행 피해자 중 일부의 처벌불원 의사, 탄원서 제출, 지휘관의 탄원서 제출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강등에서 정직 1월로 감경하였 음. 이는 징계양정기준보다 감경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심사위원회는 상관모욕 피해자 및 폭행 피해자 중 일부의 처벌불원의사 및 탄원서 제출, 지휘관의 탄원서 제출, 상벌발췌확인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강등에서 정직 1월로 감경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다양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 함. 특히,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과 함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규정상의 양정기준,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상관모욕의 경우,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으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병영 내 음주회식의 경우, 지휘관의 허가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성실복무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 함.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나라사랑카드 편법 사용, 무당 부대 입영, 병사에게 일과 외 업무 지시, 하급자 비하 발언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