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8-26 | 2008가합1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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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소속 열차팀장이 KTX 여승무원들의 업무 수행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철도유통에 전달함.
- 회사는 KTX 여승무원들에게 인센티브 수당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고, 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 피복비, 새해 선물 등을 부담함.
- 철도유통의 교번표는 회사와 협의를 거쳐 회사의 열차 운행 계획표에 따라 작성되었고, 철도유통이 출·종무 시간을 결정하지 못함.
- 회사는 'KTX 승무원 서비스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각종 행사에 KTX 여승무원들을 차출함.
- 철도유통은 별도의 물적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지 못했고, 회사가 무전기, PDA, 전철 승차증 등을 배부하고 숙소를 제공함.
- KTX 관광레저는 부실 계열사로 지목되었음에도 회사가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이관한 것은 회사의 주도적인 업무 조정으로 보임.
- 결론: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는 위탁협약에 기하여 노무를 제공받는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회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수준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 회사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철도유통은 피고의 100% 자회사이며, 임원진은 피고 또는 철도청 간부 출신으로 구성됨.
- KTX 여승무원 채용 시 피고와 긴밀히 협의하고, 피고 소속 간부가 면접관으로 참여함.
- 피고는 신규 채용 여승무원 수습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평가하였으며, '접객서비스 시행세칙'을 통해 복장, 용모, 업무수행 방법 등을 규정함.
- 피고는 우수 여승무원 해외연수,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강사 교육을 수시로 실시함.
- 피고 소속 열차팀장이 KTX 여승무원들의 업무 수행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철도유통에 전달함.
- 피고는 KTX 여승무원들에게 인센티브 수당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고, 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 피복비, 새해 선물 등을 부담함.
- 철도유통의 교번표는 피고와 협의를 거쳐 피고의 열차 운행 계획표에 따라 작성되었고, 철도유통이 출·종무 시간을 결정하지 못함.
- 피고는 'KTX 승무원 서비스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각종 행사에 KTX 여승무원들을 차출함.
- 철도유통은 별도의 물적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지 못했고, 피고가 무전기, PDA, 전철 승차증 등을 배부하고 숙소를 제공함.
- KTX 관광레저는 부실 계열사로 지목되었음에도 피고가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이관한 것은 피고의 주도적인 업무 조정으로 보임.
- 결론: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는 위탁협약에 기하여 노무를 제공받는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수준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임.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이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근로자에게 서약서 기타 계약 위반과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함으로써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그러나 KTX 승객서비스 업무는 전문적 소양이 요구되는 상시적·계속적 고객대면 업무이며, 원고들을 비롯한 KTX 여승무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갱신 거부 사례가 없었던 점, KTX 관광레저로 업무 이관 시에도 다수의 여승무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 피고가 원고들이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철도유통을 통하여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피고가 원고들과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고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KTX 관광레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계약갱신 거절은 실질적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및 중간수입 공제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며,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갱신 거절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의 중간수입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부업 정도의 수입으로서 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도급계약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및 종속성이 인정될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여 위장도급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원청의 자회사 여부, 임원진 구성, 채용 및 교육 관여, 업무 지시 및 평가, 임금 및 복리후생 부담, 물적 시설 제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 사용자를 판단한 점이 중요함.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함.
- 중간수입 공제에 있어서도 단순히 소득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그 소득의 성격과 발생 경위를 고려하여, 해고와 무관하게 취득할 수 있었던 부업 성격의 수입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