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 2018-07-18 | 2017누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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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핵심 내용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으며, 주변 정황과 일치하는 경우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감찰 조사의 적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성이 떨어지는 자료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그 신빙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충북지방경찰청이 2016. 7.경 성희롱 설문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C 순경에 대한 행위를 확인한 점.
- C가 3차례 조사에서 일부 행위의 장소와 일시는 변경되었으나, '원고가 관사로 끌고 들어가려 했고, 사무실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 C가 원고의 행위 중 일부를 동료에게 알리기도 한 점.
- C가 순찰근무 결략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으나, 함께 적발된 인원이 많고 C의 결략 횟수가 적으며 주의 조치에 그쳐, C가 경감 계급의 청문감사관인 원고에 대해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 법원은 C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심야에 C를 의사에 반하여 관사로 데리고 들어갔으며, C의 등 내지 상체 옆 부분을 접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핵심 내용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으며, 주변 정황과 일치하는 경우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감찰 조사의 적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성이 떨어지는 자료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그 신빙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