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0-06-11 | 2019구합1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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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2014년 및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급활동비 88만 6,000원 중 244,710원을 개인적으로 지출함.
- 해당 징계양정 기준 별표는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을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는 횡령한 금액의 3배인 징계부가금을 납부함.
- 근로자는 교육공무원 임용 이래 징계 전력이 없으며, 2003년부터 2016년까지 9차례 교육부 장관, 교육감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음.
- 근로자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각종 연구발표대회, 논문대회에서 9차례 수상하고, 수학 교과 관련 평가자료 및 교재 집필활동에 참여함.
- 근로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영재교육원 지도교사, 기초학력 향상 책임지도 컨설팅위원으로 활동함.
- 검사는 근로자의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초범이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원고보다 2배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유사 사안에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징계 양정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합리성을 결여하는 경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비위의 정도, 뉘우침, 공적, 징계 전력,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 법원은 원고의 공금 유용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피고가 징계양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원고의 뉘우침, 공적, 징계 전력 없음, 유사 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3637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5조의2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함.
-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희망교실운영비 240만 원 중 1,798,65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정산서를 제출함.
- 원고는 2014년 및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급활동비 88만 6,000원 중 244,710원을 개인적으로 지출함.
-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 별표는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을 규정하고 있음.
- 원고는 횡령한 금액의 3배인 징계부가금을 납부함.
- 원고는 교육공무원 임용 이래 징계 전력이 없으며, 2003년부터 2016년까지 9차례 교육부 장관, 교육감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음.
- 원고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각종 연구발표대회, 논문대회에서 9차례 수상하고, 수학 교과 관련 평가자료 및 교재 집필활동에 참여함.
-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영재교육원 지도교사, 기초학력 향상 책임지도 컨설팅위원으로 활동함.
- 검사는 원고의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초범이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원고보다 2배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유사 사안에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징계 양정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합리성을 결여하는 경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비위의 정도, 뉘우침, 공적, 징계 전력,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기준 적용을 넘어 실질적인 정의와 형평을 추구하는 사법부의 입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