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8-27 | 2019나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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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
-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도면작업 추가근로 임금 청구의 적법성
- 쟁점: 근로자의 도면작업에 대한 추가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판단:
- 근로자는 현장소장으로서 정액 임금을 수령하고 있었음.
- 근로자와 B 사이에 도면작업에 대한 별도의 추가 임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근로자가 도면작업 사실을 B에 알리지 않고 기망한 점, B이 알았더라면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 판단 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해고 당시 사용자에게 명확히 인지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유가 근로기간 중 발생한 것이라면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수행한 작업에 대해 별도의 약정 없이 추가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함.
2019나30424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 예고수당 및 추가근로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예고수당 및 도면작업 추가근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의 상무이사 겸 현장소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6. 7. 11.부터 2016. 11. 15.까지 총 5회에 걸쳐 허위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B으로부터 16,133,644원을 편취 함. 피고는 2016. 12. 1. 원고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원고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 됨. 피고는 근로기준법 위반(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기소되었으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B을 상대로 해고 예고수당 및 도면작업 추가근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수당 청구의 적법성 쟁점: 원고의 사기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예고 제도를 규정하며, 이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함 임.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하여 신뢰 관계가 침해된 경우 해고 예고가 필요 없 음.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됨. 판단: 원고가 B으로부터 16,133,644원을 편취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되었 음. 피고가 해고 당시 원고의 사기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해당 행위가 근로기간 중 발생한 이상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B은 원고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해고 예고수당 및 추가근로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 예고수당 및 도면작업 추가근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의 상무이사 겸 현장소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6. 7. 11.부터 2016. 11. 15.까지 총 5회에 걸쳐 허위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B으로부터 16,133,644원을 편취 함. 회사는 2016. 12. 1. 근로자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근로자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 됨.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기소되었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는 B을 상대로 해고 예고수당 및 도면작업 추가근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수당 청구의 적법성 쟁점: 근로자의 사기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예고 제도를 규정하며, 이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함 임.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하여 신뢰 관계가 침해된 경우 해고 예고가 필요 없 음.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됨. 판단: 근로자가 B으로부터 16,133,644원을 편취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되었 음. 회사가 해고 당시 근로자의 사기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해당 행위가 근로기간 중 발생한 이상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B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에 따른 사유를 말한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나30424 판정일 2019.08.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에 따른 사유를 말한 다.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도면작업 추가근로 임금 청구의 적법성 쟁점: 원고의 도면작업에 대한 추가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판단: 원고는 현장소장으로서 정액 임금을 수령하고 있었 음. 원고와 B 사이에 도면작업에 대한 별도의 추가 임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원고가 도면작업 사실을 B에 알리지 않고 기망한 점, B이 알았더라면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 판단 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해고 당시 사용자에게 명확히 인지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유가 근로기간 중 발생한 것이라면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수행한 작업에 대해 별도의 약정 없이 추가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함.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도면작업 추가근로 임금 청구의 적법성 쟁점: 근로자의 도면작업에 대한 추가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판단: 근로자는 현장소장으로서 정액 임금을 수령하고 있었 음. 근로자와 B 사이에 도면작업에 대한 별도의 추가 임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근로자가 도면작업 사실을 B에 알리지 않고 기망한 점, B이 알았더라면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 판단 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해고 당시 사용자에게 명확히 인지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유가 근로기간 중 발생한 것이라면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수행한 작업에 대해 별도의 약정 없이 추가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