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7-02-09 | 2016구합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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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참고사실
- 경찰청은 2010. 10.경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현행법상 음주운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처분 가능하다고 알림.
- 회사는 2012. 5.경부터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단속 수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시명령 위반으로 처벌 가능' 등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함.
- 원고 소속 경찰서에서는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 160회에 걸쳐 전 직원에게 음주운전 경각심 고취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 근로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후 징계기간 중에 있었음.
-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된 경위는 후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근로자의 차량 앞범퍼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근로자의 과실은 거의 없었음.
- 근로자는 26년간 성실히 재
2016구합1469 | 전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0. 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원고는 2016. 1. 13.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음주운전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함. 피고는 2016. 2. 1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됨. 특히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권을 가진 법집행기관으로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이라도 음주운전 금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리. 리. 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10. 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근로자는 2016. 1. 13.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음주운전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함. 회사는 2016. 2. 19.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됨. 특히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권을 가진 법집행기관으로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이라도 음주운전 금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리. 리. 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469 판정일 2017.02.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참고사실 경찰청은 2010. 10.경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현행법상 음주운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처분 가능하다고 알 림. 피고는 2012. 5.경부터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단속 수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시명령 위반으로 처벌 가능' 등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 함. 원고 소속 경찰서에서는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 160회에 걸쳐 전 직원에게 음주운전 경각심 고취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원고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후 징계기간 중에 있었 음.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된 경위는 후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원고의 차량 앞범퍼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원고의 과실은 거의 없었 음. 원고는 26년간 성실히 재직하며 13여 회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이 형사처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높은 윤리적 의무를 강조 함. 그러나 징계 양정 시에는 비위의 경중, 발생 경위, 공무원의 재직 기간 및 공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발생한 유사 비위라도, 그 비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그리고 징계의 가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을 시사함. 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참고사실 경찰청은 2010. 10.경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현행법상 음주운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처분 가능하다고 알 림. 회사는 2012. 5.경부터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단속 수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시명령 위반으로 처벌 가능' 등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 함. 원고 소속 경찰서에서는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 160회에 걸쳐 전 직원에게 음주운전 경각심 고취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근로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후 징계기간 중에 있었 음.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된 경위는 후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근로자의 차량 앞범퍼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근로자의 과실은 거의 없었 음. 근로자는 26년간 성실히 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6구합1469 | 전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0. 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원고는 2016. 1. 13.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음주운전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정직 기간 중이던 2016. 2. 6.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 함. 피고는 2016. 2. 1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형사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특히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권을 가진 법집행기관으로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이라도 음주운전 금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 판단 :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33%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경찰청 및 피고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에서 정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법 리.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형사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 리.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10. 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근로자는 2016. 1. 13.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음주운전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정직 기간 중이던 2016. 2. 6.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 함. 회사는 2016. 2. 19.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형사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특히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권을 가진 법집행기관으로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이라도 음주운전 금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 판단: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3%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경찰청 및 회사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에서 정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법 리.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형사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 리.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처벌 기준에 미달하고 사고 발생 경위상 근로자의 과실이 거의 없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이는 점, 강등은 중징계로서 신분과 명예에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점, 근로자가 26년간 성실히 재직하며 13여 회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강등처분은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469 판정일 2017.02.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 원고의 음주운전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처벌 기준에 미달하고 사고 발생 경위상 원고의 과실이 거의 없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이는 점, 강등은 중징계로서 신분과 명예에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점, 원고가 26년간 성실히 재직하며 13여 회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강등처분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참고사실 경찰청은 2010. 10.경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현행법상 음주운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처분 가능하다고 알 림. 피고는 2012. 5.경부터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단속 수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시명령 위반으로 처벌 가능' 등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 함. 원고 소속 경찰서에서는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 160회에 걸쳐 전 직원에게 음주운전 경각심 고취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원고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후 징계기간 중에 있었 음.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된 경위는 후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원고의 차량 앞범퍼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원고의 과실은 거의 없었 음. 원고는 26년간 성실히 재직하며 13여 회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이 형사처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높은 윤리적 의무를 강조 함. 그러나 징계 양정 시에는 비위의 경중, 발생 경위, 공무원의 재직 기간 및 공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발생한 유사 비위라도, 그 비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그리고 징계의 가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을 시사함. 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참고사실 경찰청은 2010. 10.경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현행법상 음주운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처분 가능하다고 알 림. 회사는 2012. 5.경부터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단속 수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시명령 위반으로 처벌 가능' 등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 함. 원고 소속 경찰서에서는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 160회에 걸쳐 전 직원에게 음주운전 경각심 고취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근로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후 징계기간 중에 있었 음.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된 경위는 후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근로자의 차량 앞범퍼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근로자의 과실은 거의 없었 음. 근로자는 26년간 성실히 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