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5-07 | 2019구합7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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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약 7,970만 원에서 8,99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급여를 대부분 고정급으로 지급받았고,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판매실적은 다른 영업사원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음.
- 참가인은 2015년 이래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들 대부분을 해고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불공평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입사 이래 영업직으로 근무하며 어떠한 징계도 받은 적이 없음.
- 원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79244 영업사원의 상습적 근무지 이탈에 따른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792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5-07 | 2019구합79244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실적 불량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영업사원의 상습적 근무지 이탈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상습적인 근무시간 중 자택 체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2. 22.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함. - 참가인은 2018. 12. 27. 근로자에게 '2018. 6. 8.부터 2018. 7. 10.까지 업무시간 중 자택에 21회, 1회 평균 4시간 15분 체류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8.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5. 9.경부터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자택 체류 등 사적 활동을 하지 말 것을 14회 이상 당부해 옴. - 참가인은 2018. 1.~2.경 및 2018. 4.경 근로자가 아침 조회 종료 후 자택에서 상습적으로 장기간 체류한다는 제보를 받고, 2018. 6. 8.부터 2018. 7. 10.까지 근로자의 출퇴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자가 2018. 6. 26.을 제외한 매 근무일마다 근무시간 중 상당한 시간을 자택에서 보낸 것을 확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2018. 6. 8.부터 2018. 7. 10.까지 근무시간 중에 자택에서 체류한 행위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69조 초목에서 정한 '근무시간 중에 무단 이석'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특히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반복적으로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준수 및 개인 활동 자제를 당부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약 1개월 동안 거의 모든 영업일마다 자택에서 체류하여 취업규칙 및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참가인의 직장질서가 훼손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영업사원의 상습적 근무지 이탈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상습적인 근무시간 중 자택 체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2. 22.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함. - 참가인은 2018. 12. 27. 원고에게 '2018. 6. 8.부터 2018. 7. 10.까지 업무시간 중 자택에 21회, 1회 평균 4시간 15분 체류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8.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5. 9.경부터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자택 체류 등 사적 활동을 하지 말 것을 14회 이상 당부해 옴. - 참가인은 2018. 1.~2.경 및 2018. 4.경 원고가 아침 조회 종료 후 자택에서 상습적으로 장기간 체류한다는 제보를 받고, 2018. 6. 8.부터 2018. 7. 10.까지 원고의 출퇴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18. 6. 26.을 제외한 매 근무일마다 근무시간 중 상당한 시간을 자택에서 보낸 것을 확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가 2018. 6. 8.부터 2018. 7. 10.까지 근무시간 중에 자택에서 체류한 행위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69조 초목에서 정한 '근무시간 중에 무단 이석'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 근로자는 가족 요양 및 부양을 위해 연간 90일의 휴직 또는 44일의 유급연차 및 월차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음. - 근로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약 7,970만 원에서 8,99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급여를 대부분 고정급으로 지급받았고,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판매실적은 다른 영업사원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음. - 참가인은 2015년 이래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들 대부분을 해고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불공평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입사 이래 영업직으로 근무하며 어떠한 징계도 받은 적이 없음. - 원고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특히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반복적으로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준수 및 개인 활동 자제를 당부하였음에도, 원고는 약 1개월 동안 거의 모든 영업일마다 자택에서 체류하여 취업규칙 및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참가인의 직장질서가 훼손됨. - 원고는 가족 요양 및 부양을 위해 연간 90일의 휴직 또는 44일의 유급연차 및 월차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음. - 원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약 7,970만 원에서 8,99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급여를 대부분 고정급으로 지급받았고,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판매실적은 다른 영업사원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음. - 참가인은 2015년 이래 원고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들 대부분을 해고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불공평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입사 이래 영업직으로 근무하며 어떠한 징계도 받은 적이 없음. - 원고는 영업직 업무 특성상 고정적인 일과시간이 없으며, 자택 체류 중에도 고객과 통화하며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부친의 투병 및 사망으로 모친을 봉양할 필요가 있었고, 본인도 공황장애를 앓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함. - 원고가 업무시간 중 자택에 체류한 기간 동안 업무실적이 눈에 띄게 나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영업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무지 이탈 여부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전 경고, 근로자의 대체 가능성, 업무 성과, 급여 형태,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사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영업직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정급의 비중이 높고 판매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회사의 반복적인 경고를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를 중대한 비위로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 근로자 측에서는 개인적인 어려움(부친 사망, 공황장애)을 주장하였으나, 회사의 휴직 및 연차 제도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하지 않은 점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음. 이는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회사 내규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