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2-02-11 | 2020노317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직장 후배가 피해자를 폭행, 상해, 인격모독적 폭언을 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피해자를 책망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원심의 양형은 위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음.
참고사실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함.
- 2019. 5. 25.자 각 모욕죄 (공연성):
- 법리: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 판단: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욕설, 당시 화장장 이용객이 있었고 피고인의 언성이 컸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공연성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모욕죄의 공연성 관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판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직장 후배가 피해자를 폭행, 상해, 인격모독적 폭언을 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피해자를 책망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원심의 양형은 위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음.
참고사실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