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05-30 | 2013구합2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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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 중 해고 회피 노력의 정도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여기서 해고 회피 노력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 이유, 사업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짐.
- 판단:
- 근로자의 A시에 대한 예산 재조정 요구는 참가인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비용 절감 방안 없이 막연히 예년과 같은 예산 유지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여 형식적인 재조정 요구만으로는 해고 회피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사무국 운영 예산이 삭감되어 직원 2명이 해고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사무국장 급여가 인상된 점은 근로자가 참가인들의 해고 회피를 위한 비용 절감 노력을 다했는지 의심스럽게 함.
- 근로자가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일시휴직, 희망퇴직 활용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 A시는 2012. 11. 5. 원고가 요청한 사무국 운영비 170,380,000원 중 54,380,000원을 삭감한 116,000,000원을 통지함. 이 내역에는 사무국장을 제외한 사무국 인력에 대한 지원금이 전혀 없음.
- 원고는 2012. 11. 6.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 대상 직원들에게 해고를 예고하기로 결정하였고, 2012. 11. 12. 참가인들에게 2012. 12. 31.자로 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음을 예고함.
- 원고는 2012. 11. 29. 구조조정 대책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합의 없이 종결됨.
- 원고는 2012. 11. 20. A시에 예산 재조정을 요청하였으나, A시는 2012. 11. 30. 원고의 사무국 운영 및 사업 부문 문제를 이유로 거부함.
- 원고는 2012. 11. 30. 참가인들에게 2012. 12. 31.자로 해고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고, 2012.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을 해고하기로 의결함.
- 원고는 2013년도 사무국장에 대한 급여를 2012년 3,676만 원에서 4,120만 원으로 인상 책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 중 해고 회피 노력의 정도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여기서 해고 회피 노력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 이유, 사업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짐.
- 판단:
- 원고의 A시에 대한 예산 재조정 요구는 참가인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비용 절감 방안 없이 막연히 예년과 같은 예산 유지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여 형식적인 재조정 요구만으로는 해고 회피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사무국 운영 예산이 삭감되어 직원 2명이 해고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사무국장 급여가 인상된 점은 원고가 참가인들의 해고 회피를 위한 비용 절감 노력을 다했는지 의심스럽게 함.
-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일시휴직, 희망퇴직 활용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검토
- 본 판결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중 해고 회피 노력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형식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비용 절감 노력과 다양한 해고 회피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명확히 함. 특히, 해고 대상 직원의 인건비를 삭감하면서 다른 직원의 급여를 인상하는 등의 행위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재확인한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