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6 | 2016가단1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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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D가 2012. 3. 26. 해당 사안 추진위원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인터넷에 게시되고 원본이 나머지 추진위원들에게 공개되고 해당 사안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보관된 이상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됨. 따라서 D는 해당 사안 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음.
- D가 2012. 3. 27. 사임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일단 사임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상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음. 추진위원회 위원장 지위에서 사임하는 행위가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음.
- 사임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비법인 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임. 조합정관 심의, 시공사 선정 무효 및 가계약 해지, 추진위원장 사퇴철회 및 재신임 등과 같이 해당 사안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핵심 안건들을 위한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사임한 대표자에게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하며, D가 위와 같은 주민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
-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대표자인 위원장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계약관계이며,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는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는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사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한 이상 그 이후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
-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사임 등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등의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 등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비법인 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임.
- 법원의 판단:
- D가 2012. 3. 26.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인터넷에 게시되고 원본이 나머지 추진위원들에게 공개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보관된 이상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됨. 따라서 D는 이 사건 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음.
- D가 2012. 3. 27. 사임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일단 사임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상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음. 추진위원회 위원장 지위에서 사임하는 행위가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음.
- 사임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비법인 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임. 조합정관 심의, 시공사 선정 무효 및 가계약 해지, 추진위원장 사퇴철회 및 재신임 등과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핵심 안건들을 위한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사임한 대표자에게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하며, D가 위와 같은 주민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표현책임의 성립 여부
- 쟁점: 원고가 D에게 대표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D는 2012. 3. 26.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임의 효력을 다투기 시작하였고, 다른 추진위원들과 계속적으로 다툼을 벌였으며, F 등 다른 추진위원들은 E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후 D에게 위원장 업무 인수인계를 요청하기도 함.
- 원고가 작성한 총회책자의 총회 안건 중에는 '추진위원장 사퇴 철회 및 재신임의 건'이 포함되어 있고, 경과보고에도 위와 같은 다툼의 경과가 기재되어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조합원의 아들임.
- 원고는 주식회사 남제씨앤디 직원의 명함과 주고받은 이메일, 원고가 작성한 견적서 이외에 이 사건 업무 관련 계약 체결 과정에서 D의 대표자 자격을 확인하였다거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D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권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됨.
피고의 이 사건 업무 관련 계약 추인 여부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업무 관련 채무를 승인하거나 추인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5. 11.경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업무추진경과 및 향후 진행방향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 중 '2014년 결산보고'란에 2014년 제1기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첨부됨.
- 이 사건 감사보고서 제1, 2면에는 '2014년 12월 10일로 종료된 조합추진위원회의 모든 행위가 당 조합에 승계된다', '미지급금은 당 조합이 상환을 이행하여야 할 금액입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별표에 첨부된 미지급금 내역에는 이 사건 업무와 관련한 보수 27,906,560원이 기재되어 있음.
- 다만 이 사건 감사보고서 제2면에는 '미지급금 중 대부분은 과거 추진위원회 당시 조합원 총회에 보고 승인된 것들이지만, 이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감사들은 정관 제32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결산보고서에 대한 대의원회 의결 등 절차를 이행할 때 개시 재무상태표와 별표 1, 2, 3의 세무명세표를 별도 표기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고 기재되어 있음.
- 이 사건 감사보고서 자체가 미지급금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고,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작성자인 감사가 피고의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하거나 추인할 권한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업무 관련 채무를 승인하거나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달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가 이 사건 업무 관련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하거나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사임 효력 발생 시점 및 사임 후 업무수행권의 범위, 그리고 조합 설립 후 추진위원회의 채무 승계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임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일방적인 철회는 불가능함을 명확히 함. 또한, 사임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비법인 사단의 정상적인 활동 유지를 위한 보충적인 성격임을 강조하며, 핵심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인정하지 않음.
- 나아가,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채무를 승계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감사보고서에 미지급금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인을 인정하기 어렵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승인 또는 추인이 있어야 함을 확인함. 이는 조합의 재정 건전성 및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