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9-13 | 2021구합1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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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구합103944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의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1구합10394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3-09-13 | 2021구합103944 dismissed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징계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업무상 적정범위 우위성 괴롭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 인정돼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됐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이를 이유로 한 정규직 전환 거절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F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H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이 인정됐다. 성희롱을 이유로 한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처분으로 판단됐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및 직장 내 성희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F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으나, H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이 인정되어 보조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보조참가인은 2019. 11. 1. 원고를 1년 기간제 정책연구팀장으로 채용하였음. - 2020. 6. 9. F, G는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H은 원고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였음. - 언론은 2020. 6. 11. 원고의 성희롱 의혹을 보도하였음. -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민원에 대해 보조참가인에게 조치 후 보고를 지시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 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였음. - N 노동법률사무소는 F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중 일부(출장신청서 반려, 다과비 기안 반려)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원고의 H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을 인정하고, 2020. 9. 3. 보조참가인에게 징계 등 조치를 요청하였음. - 보조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0. 9. 24.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원고의 재심 청구 후 2020. 10. 16.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음. - 보조참가인은 2020. 10. 21.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 부적격 및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하였음. - H은 원고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0. 12. 29. '원고의 행위가 기습적으로 H의 반항을 억압하여 추행행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2021. 1. 19. 이 사건 감봉은 부당징계,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해고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18. 이 사건 감봉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나,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4. 이 사건 감봉 부분은 각하하고, 부당해고 부분은 원고가 H에게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을 하여 보조참가인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F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H에 대한 성희롱 인정 여부 및 보조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 시,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비위행위가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명확히 함. 특히, 형사상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민사·행정상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징계권 및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의 목적성 및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단순히 업무상 지시나 반려 행위만으로는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가 성희롱 인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 판단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구합103944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의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1구합10394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3-09-13 | 2021구합103944 dismissed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징계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업무상 적정범위 우위성 괴롭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 인정돼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됐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이를 이유로 한 정규직 전환 거절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F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H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이 인정됐다. 성희롱을 이유로 한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처분으로 판단됐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및 직장 내 성희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F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으나, H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이 인정되어 보조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보조참가인은 2019. 11. 1. 원고를 1년 기간제 정책연구팀장으로 채용하였음. - 2020. 6. 9. F, G는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H은 원고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였음. - 언론은 2020. 6. 11. 원고의 성희롱 의혹을 보도하였음. -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민원에 대해 보조참가인에게 조치 후 보고를 지시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 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였음. - N 노동법률사무소는 F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중 일부(출장신청서 반려, 다과비 기안 반려)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원고의 H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을 인정하고, 2020. 9. 3. 보조참가인에게 징계 등 조치를 요청하였음. - 보조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0. 9. 24.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원고의 재심 청구 후 2020. 10. 16.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음. - 보조참가인은 2020. 10. 21.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 부적격 및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하였음. - H은 원고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0. 12. 29. '원고의 행위가 기습적으로 H의 반항을 억압하여 추행행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2021. 1. 19. 이 사건 감봉은 부당징계,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해고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18. 이 사건 감봉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나,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4. 이 사건 감봉 부분은 각하하고, 부당해고 부분은 원고가 H에게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을 하여 보조참가인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F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함(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법원의 판단: 원고가 F의 출장신청서 및 다과비 기안을 반려한 행위는 F가 사전 보고 없이 결재를 올렸기 때문이며,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F를 괴롭힐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재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F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H에 대한 성희롱 인정 여부 및 보조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성희롱 판단 기준: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형사재판 결과와 징계사유 판단: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님(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법원의 판단: - 언어적 성희롱: H의 일관된 진술, 원고가 언론 보도 후 H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껴서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J 기자의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H에게 "H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에 해당하여 성희롱으로 인정됨. - 신체적 성희롱: H의 일관된 진술, J 기자의 검찰 진술, 원고가 천안고용노동지청 조사에서 손을 잡은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차 안에서 H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성희롱으로 인정됨.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추행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이지 손을 잡은 사실 자체가 부정된 것이 아니므로 성희롱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원고가 상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게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하여 보조참가인 복무규정 제5조 제4호 및 제43조를 위반한 점, 원고의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인 H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는 상황에서 원고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피해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는 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 시,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비위행위가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명확히 함. 특히, 형사상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민사·행정상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징계권 및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의 목적성 및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단순히 업무상 지시나 반려 행위만으로는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가 성희롱 인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 판단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