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7-08 | 2020구합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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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수습사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수습기간 중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2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9. 6. 24.까지 근무함.
- 참가인은 상시 560여 명을 사용하는 치과의료장비 제조 및 판매 회사임.
- 참가인은 2019. 6. 24.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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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1007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날 담당변호사 박주영, 박지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은복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6. 3. [판결선고] 2021.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2.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9. 6. 24.까지 근무하던 사람이고, 참가인은 상시 560여 명을 사용하여 치과의료장비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2019. 6. 24.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0.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8.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습사원이라도 그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결과는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을 결하고 있는 부당한 것이어서 납득할 수 없다. 잘못된 수습평가에 기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었어야 하는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9. 1. 15.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치과용 장비영업 경력직 채용' 공고를 하였고, 공고 내용 중 근무형태는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9. 3. 25. 참가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 참가인 국내영업본부는 호남지점을 포함한 지역기반 지점(당시 17개)과 전국 각지에 배치된 팀원으로 구성된 기능기반 영업조직(장비영업팀 종합병원 영업팀) 등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원고는 Dol 팀장으로 있는 장비영업팀으로 채용되었고, 광주 서구 소재 호남지점으로 배치되어, 호남지점 지점장(팀장) E(이하 '호남지점장'이라 한다)과 호남지점(임플란트 영업팀) 팀원 5명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4) 호남지점장은 2019. 6. 회의 중 원고에게 '업무일지를 공유해달라.'고 지시하였는데, 원고는 그 지시를 거부하였다. 5) 원고의 영업실적은 2019. 5.경 3D-P 2대, 2019. 6. i-500 1대 총 3대인데, 3D-P 2대의 영업실적과 관련하여 원고의 전임자인 F이 업체 방문, 설명 등의 활동을 하였던 기록이 있다. 6) 호남지점장은 2019. 6. 1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총평을 미흡으로 하는 면담결과 표 작성하고 이를 수습사원 평가에 반영하였다. (우수: 0, 보통 △, 미흡 x) 7) 호남지점장은 별지 2 기재와 같은 수습(시용)사원 평가표를 작성하여 기안하였고, 위 평가표에 장비영업팀 팀장 D 및 영업본부 본부장 G이 결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가 제2 내지 7호증, 제12 내지 20호증, 을나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령 및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 별지 1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시용계약이란 본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할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가 일정 기간 평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일종의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평가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인데, 사용자가 시용계약에서 정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한편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볼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위 대법원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시용제도의 취지 ·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필요한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는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재량권 행사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는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한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채용공고에도 수습기간 3개월이 있다는 점이 공고되었다. 원고와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도 '업무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시 용기간을 둔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해고는 3개월의 수습기간 이후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이므로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2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는 '신규채용된 자가 직원으로 부적격한 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 인사규정 제18조 제3항은 신규채용된 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평가점수 합이 70점 이하인 경우는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수습(시용)평가 결과 70점에 미치지 못하는 총점(36점)을 받았다. 3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장비영업팀 팀장이 아닌 호남지점장이 수습평가표를 작성하여 기안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장비영업팀 팀장 및 본부장이 호남지점장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수습(시용)평가표에 결재한 점, 호 남지점장은 원고의 근무지인 영업지점의 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의 팀웍 등에 대한 평가를 할 만한 적합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습평가 결과가 합리성과 객관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영업실적뿐만 아니라 근무태도, 업무의욕, 직장동료들과의 인간관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면담결과표나 수습(시용)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이에 대한 평점부여 방식을 통해 호남지점장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평가결과가 부당하여 해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5 호남지점장은 호남지점의 총괄책임자이고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장비영업팀 팀장이 해당 지점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므로, 호남지점장이 원고에게 업무일지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업무지시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후 장비영업팀 등을 통할하는 상위직급의 지휘권자인 영업본부장으로부터 상호간에 업무일지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임플란트 영업팀의 업무일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일지를 공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참가인 측이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평가의 한 요소로 삼았다고 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6 원고의 판매실적은 같은 팀 직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원고의 판 매실적으로 집계된 3D-P 2대의 경우 전임 직원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기여가 있었다. 근무성적 평가에 허여되는 폭넓은 재량권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매실적에 기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성취도 등 평가가 현저히 객관성을 결하여 호남지점장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