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1-10 | 2017구합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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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국가가 출자한 법인으로 근로자에게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 근로자는 C의 막대한 경제적 손해 및 외국인등록증 분실로 인한 생활 지장 가능성을 예견했음에도 거액의 현금을 탐하여 분실물을 절취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큼.
- 근로자는 유실물 처리 업무 담당자로서 직무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분실물을 절취했으므로 참가인과 근로자의 신뢰관계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됨.
-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참가인에 대한 탑승객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훼손되었으므로, 공사의 기강확립과 신뢰 회복 가치가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작지 않음.
- 참가인의 징계운영 세칙 제17조 제1항, [별표 1]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2017구합59000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철도공사 직원의 유실물 절도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 과다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기각 함.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을 영위 함. 원고는 2004. 4. 19.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역에서 유실물 처리 업무를 담당 함. 2016. 1. 3. 필리핀 국적의 C이 열차 선반에 미합중국 통화 2,500달러, 275,000원, 외국인등록증 등이 든 가방(이 사건 분실물)을 두고 하차 함. 송탄역장의 요청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분실물을 수거하도록 지시했으나, 원고는 허위 보고 후 분실물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 감. 2016. 1. 4.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질문에 원고는 분실물 안에 현금이 없었다고 허위 진술 함. 2016. 1. 5. B역장과의 면담 후 원고는 분실물 안에 현금이 있었음을 자백 함. 원고는 절도죄로 입건되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 변상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참가인은 2016. 4. 6.부터 7.까지 원고의 절도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정직'을 의결 함.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2016. 5. 26.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임'을 의결하고 2016. 6. 13.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6. 7. 15. 기각 됨.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2016. 10. 14.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7. 2. 8.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사업주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판정 요지 철도공사 직원의 유실물 절도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해고가 징계양정 과다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기각 함.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을 영위 함. 근로자는 2004. 4. 19.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역에서 유실물 처리 업무를 담당 함. 2016. 1. 3. 필리핀 국적의 C이 열차 선반에 미합중국 통화 2,500달러, 275,000원, 외국인등록증 등이 든 가방(해당 사안 분실물)을 두고 하차 함. 송탄역장의 요청으로 근로자가 해당 사안 분실물을 수거하도록 지시했으나, 근로자는 허위 보고 후 분실물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 감. 2016. 1. 4.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질문에 근로자는 분실물 안에 현금이 없었다고 허위 진술 함. 2016. 1. 5. B역장과의 면담 후 근로자는 분실물 안에 현금이 있었음을 자백 함. 근로자는 절도죄로 입건되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 변상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참가인은 2016. 4. 6.부터 7.까지 근로자의 절도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정직'을 의결 함.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2016. 5. 26.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임'을 의결하고 2016. 6. 13. 근로자에게 통지함(해당 해고). 근로자는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6. 7. 15. 기각 됨.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2016. 10. 14.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7. 2. 8.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사업주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해당 사안 분실물 절취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9000 판정일 2017.11.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분실물 절취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국가가 출자한 법인으로 근로자에게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 됨. 원고는 C의 막대한 경제적 손해 및 외국인등록증 분실로 인한 생활 지장 가능성을 예견했음에도 거액의 현금을 탐하여 분실물을 절취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큼. 원고는 유실물 처리 업무 담당자로서 직무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분실물을 절취했으므로 참가인과 원고의 신뢰관계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 됨. 원고의 비위행위로 참가인에 대한 탑승객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훼손되었으므로, 공사의 기강확립과 신뢰 회복 가치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작지 않 음. 참가인의 징계운영 세칙 제17조 제1항, [별표 1]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내지 해임을 규정하고 있 음. 원고의 비위는 매우 중하고 고의가 있었으므로 파면도 가능했으나, 참가인은 해임 처분을 했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의 징계운영 세칙 제1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는 '사장이 수여하는 개인표창'과 '상훈법에 의한 포상'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만을 감경 대상 공적으로 규정 함. 따라서 B역장으로부터 받은 상장과 부천시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은 감경 대상 공적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는 2015. 6. 4. 참가인 사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나, 2015. 10. 22. 경고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운영 세칙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표창 역시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 됨. 설령 감경 대상 공적에 해당하더라도, 위 규정은 임의적 감경 규정에 불과하며, 경고처분 후 3개월도 안 되어 중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함. 참가인의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징계양정을 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 의결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 적정성 판단에 고려할 대상이 아 님. 참고사실 원고는 2015. 10. 6. 근무시간 중 무단 이탈 및 음주, 상급자 지시 불이행으로 2015. 10. 22. 경고처분을 받고 2015. 10. 23. B역으로 전보 됨. 원고는 2015. 6. 4. 참가인 사장으로부터 표창을, 2016. 4. 26. B역장으로부터 상장을, 2008. 11. 7. 부천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 음. 원고는 우발적으로 분실물을 절취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 함. 원고는 사비를 사용하여 고객을 돕는 등 성실히 근무해왔다고 주장 함. 원고의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원고가 80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직무상 신뢰를 강조하며, 특히 유실물 처리 업무 담당자가 유실물을 절취한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징계양정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그리고 기관의 특수성(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보여 줌. 표창 등 공적 사항이 징계 감경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참가인의 내부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경고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공적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감경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 됨.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양정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징계권한의 최종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한 것으로 보 임. 본 판결은 공공기관 근로자의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정당함을 확인하며, 유사 사례에서 징계양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참고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국가가 출자한 법인으로 근로자에게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 됨. 근로자는 C의 막대한 경제적 손해 및 외국인등록증 분실로 인한 생활 지장 가능성을 예견했음에도 거액의 현금을 탐하여 분실물을 절취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큼. 근로자는 유실물 처리 업무 담당자로서 직무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분실물을 절취했으므로 참가인과 근로자의 신뢰관계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 됨.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참가인에 대한 탑승객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훼손되었으므로, 공사의 기강확립과 신뢰 회복 가치가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작지 않 음. 참가인의 징계운영 세칙 제17조 제1항, [별표 1]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