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5-15 | 2014누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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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배정된 예산은 국가 재정에서 보충되는 금원이므로 그 목적으로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함.
- 경찰공무원행동강령은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목적이나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함(대법원 1990. 12. 3. 선고 89도904 판결).
- 금원을 위탁받은 자가 보관하던 자금이 없어졌는데도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 사후에 횡령한 금원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음(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 결론: 근로자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며, 사후 반환하였더라도 횡령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음. 따라서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2. 3. 선고 89도904 판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78조 제1항
- 경찰공무원행동강령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의 주장: 횡령금 대부분을 반환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고, 성실 근무 및 반성하고
- 원고의 반론: 850만 원을 인출 또는 이체하였으나, 전화응대 매뉴얼 제작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인출 편의를 위함이며, 후에 상당 금액을 반납하였으므로 횡령 징계사유가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수사과장과 계장의 결재 없이 예산을 집행하였음.
- 원고는 85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용처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었고, 일부는 의류 및 화장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음.
- 원고는 수사예산통장에서 현금 인출 또는 계좌이체 시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B경찰서 수사과장은 원고에게 수사지원예산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허용한 적이 없으며, 사무실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되거나 '수사자료수집비' 명목으로 처리되었음.
- 법리:
- 배정된 예산은 국가 재정에서 보충되는 금원이므로 그 목적으로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함.
- 경찰공무원행동강령은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목적이나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함(대법원 1990. 12. 3. 선고 89도904 판결).
- 금원을 위탁받은 자가 보관하던 자금이 없어졌는데도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 사후에 횡령한 금원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음(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 결론: 원고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며, 사후 반환하였더라도 횡령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2. 3. 선고 89도904 판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78조 제1항
- 경찰공무원행동강령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주장: 횡령금 대부분을 반환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고, 성실 근무 및 반성하고 있으므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 피고의 주장: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므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9. 11. 3.부터 2011. 2. 11.까지 횡령한 수사비 계좌에 합계 810만 원을 반환함.
- 원고는 2013. 3. 29. 검찰로부터 업무상 횡령에 대해 횡령액수가 적고, 단기간 내 반환하여 피해가 없으며,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 소청심사위원회는 횡령금 대부분이 반환되었고, 회계업무 무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을 1,980만 원에서 660만 원으로 감액함.
-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함.
- 결론:
- 원고의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중하며,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준법의식과 공직사회 기강 확립의 필요성이 있음.
- 원고가 횡령한 금액을 대부분 반환한 정상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부가금 감액 결정에 반영되었고, 반성 및 성실 근무 정상이 충분히 고려되어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해임처분이 원고의 비위행위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참고사실
- 원고는 2009. 11. 3.부터 2011. 2. 11.까지 횡령한 수사비 계좌에 합계 810만 원을 반환함.
- 원고는 2013. 3. 29. 검찰로부터 업무상 횡령에 대해 횡령액수가 적고, 단기간 내 반환하여 피해가 없으며,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 소청심사위원회는 횡령금 대부분이 반환되었고, 회계업무 무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을 1,980만 원에서 660만 원으로 감액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공금 횡령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횡령액의 사후 반환이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 유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높은 청렴성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이는 공직 기강 확립과 공공의 이익 보호라는 징계의 목적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