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6-18 | 2019구합6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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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판단:
- 제1 징계사유 (공금 사적 사용): 참가인이 캐디들에게 대여된 근로자의 자금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고 개인 용도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됨.
- 제2 징계사유 (캐디 근무수첩 분실): 캐디 근무수첩은 골프채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상 '비밀정보를 기록한 문서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캐디들에게 수첩 자체의 보관, 관리를 위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이 캐디마스터로서 캐디들의 수첩을 통합하여 보관하거나 관리할 의무도 없음. 다른 캐디들도 수첩을 분실하면 재발급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참가인 이외에 수첩 분실로 징계가 문제된 사례도 없음. 참가인이 고의로 수첩을 훼손하거나 정보를 은닉하려 했다는 증거도 부족함.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
- 판단: 원고의 취업규칙은 대기발령 처분을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참가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인사 처분을 결정할 의사였음. 비록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참가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으나, 이 사건 대기발령을 확정된 선행 징계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판단:
- 제1 징계사유 (공금 사적 사용): 참가인이 캐디들에게 대여된 원고의 자금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고 개인 용도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됨.
- 제2 징계사유 (캐디 근무수첩 분실): 캐디 근무수첩은 골프채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상 '비밀정보를 기록한 문서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캐디들에게 수첩 자체의 보관, 관리를 위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이 캐디마스터로서 캐디들의 수첩을 통합하여 보관하거나 관리할 의무도 없음. 다른 캐디들도 수첩을 분실하면 재발급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참가인 이외에 수첩 분실로 징계가 문제된 사례도 없음. 참가인이 고의로 수첩을 훼손하거나 정보를 은닉하려 했다는 증거도 부족함.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참가인이 대여금을 개인 계좌에 보관한 것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참작할 사정이 있음.
- 참가인이 개인 용도로 금원을 지출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 빈도, 액수, 반환 요구 후 즉시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음. 수사기관도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림.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고의적인 유용, 착복, 횡령이 아닌 금전 관리의 부주의 정도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관계 훼손으로 볼 수 없음.
-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재심판정 구제명령의 위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함.
- 판단: 참가인이 해고 이후 다른 사업체에 취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직복직명령의 구제이익을 부정할 수 없음. 임금지급명령 또한 부당해고 기간 중의 근로관계 불확실성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구제명령이므로 구제이익이 부정되지 않음. 따라서 재심판정 구제명령의 위법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8. 4.경 J가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자 상급자인 G에게 계좌를 질의하였고, G으로부터 '우선 참가인이 보관하다가 다른 캐디들이 변제하는 대여금과 함께 한 번에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음.
- 참가인은 2018. 7. 17. 대여금 합계 1,6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감사인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400만 원은 2018. 7. 18. G이 사용하던 금고에서 현금 봉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회수·반환함.
- 원고는 참가인을 횡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징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9.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함.
-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한 다른 캐디들은 캐디 근무수첩 분실 시 제재를 받거나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함.
검토
- 본 판결은 대기발령이 징계처분과 구별되는 인사명령의 성격을 가짐을 명확히 하여 이중징계 여부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
- 징계사유 중 공금 사적 사용은 인정되나, 그 경위와 반환 노력, 불법영득의사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부인한 점은 징계재량권 남용 판단에 있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징계양정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줌.
- 캐디 근무수첩 분실과 같은 업무상 부주의에 대한 징계는 그 행위의 중대성, 고의성,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