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6-08 | 2022누6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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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육군규정(2021. 6. 16.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별표 9 '언어 폭력 처리기준'
참고사실
- 제1심 증인 C은 근로자의 행위가 피해자를 겨냥한 폭언 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함.
- 근로자는 비위행위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임.
- 근로자는 각종 포상을 받은 경력이 있음.
- 피해자들과 당시 지휘관은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부령 형식의 징계기준이 행정청 내부 준칙이지만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징계권의 재량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의 비위 내용,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그리고 가중·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비위행위의 내용 및 횟수: 원고의 발언은 상대방에게 모욕과 인격모독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며, 피해자들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함. 비위행위 횟수는 총 3회에 이름.
- 유리한 사정의 고려: 원고의 발언이 업무 과정에서 지적하며 이루어진 점, 사과 및 반성, 포상 경력, 피해자 및 지휘관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은 구 육군규정 별표 9의 감경적 고려요소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임. 오히려 '가해자가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는 경우' 등 가중적 고려요소도 존재함에도 감경 기준의 징계 수위가 결정됨.
- 결론: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구 육군규정(2021. 6. 16.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별표 9 '언어 폭력 처리기준'
참고사실
- 제1심 증인 C은 원고의 행위가 피해자를 겨냥한 폭언 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함.
- 원고는 비위행위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임.
- 원고는 각종 포상을 받은 경력이 있음.
- 피해자들과 당시 지휘관은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부령 형식의 징계기준이 행정청 내부 준칙이지만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징계권의 재량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의 비위 내용,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그리고 가중·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