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00-07-20 | 99헌마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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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수사에 현저한 정의와 형평 위반이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수 있는 자의적 처분의 기준을 제시함.
- 검사의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나 부당함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는 그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임.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성을 지녀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