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2-06 | 2019구합6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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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장 방문, 개인 연습, 교습, 사우나 이용, 휴가 미사용 골프 경기 참여 등은 참가인 취업규칙 제17조 제7호의 '회사의 허가 없이 근로시간 중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 근로자는 25년 가까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차량 구매 고객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근무시간 중 빈번하게 1시간 이상 개인 골프 연습 및 교습을 받은 행위는 영업사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피할 수 없거나 당연히 뒤따를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반복적으로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준수 및 개인 활동 장소 출입 자제를 당부하였음.
- 근로자는 이러한 정책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장을 방문하고, 2018. 4.경에는 매일 골프연습장을 방문하며 특근수당까지 신청하는 등 개인 활동이 일상화되어 있었음.
- 근로자의 근무 경력과 영업과장이라는 직위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 반복은 다른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켰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불가피함.
- 따라서 해당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 원고는 2017. 6.경부터 근무시간 중 부천시 E 골프연습장을 방문하여 골프 연습을 하였고, 2018. 4.경에는 매일 골프연습장을 방문하여 골프 교습을 받거나 사우나 시설을 이용함.
- 원고는 2018. 4. 5. 근무시간 중 골프 연습 후 특근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음.
- 원고는 2018. 4. 24. 12:00경부터 16:00경까지 보고나 휴가 없이 지인들과 고양시 F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를 하고 회사로 돌아오지 않고 퇴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장 방문, 개인 연습, 교습, 사우나 이용, 휴가 미사용 골프 경기 참여 등은 참가인 취업규칙 제17조 제7호의 '회사의 허가 없이 근로시간 중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 원고는 25년 가까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차량 구매 고객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근무시간 중 빈번하게 1시간 이상 개인 골프 연습 및 교습을 받은 행위는 영업사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피할 수 없거나 당연히 뒤따를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반복적으로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준수 및 개인 활동 장소 출입 자제를 당부하였음.
- 원고는 이러한 정책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장을 방문하고, 2018. 4.경에는 매일 골프연습장을 방문하며 특근수당까지 신청하는 등 개인 활동이 일상화되어 있었음.
- 원고의 근무 경력과 영업과장이라는 직위를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 반복은 다른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켰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불가피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영업사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활동이 지나치게 반복되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이는 징계사유가 되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회사의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가 지속되고, 심지어 특근수당까지 부정 수령한 점은 징계양정의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음.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직무 특성과 회사의 지시 및 경고 이행 여부, 비위행위의 반복성 및 그로 인한 기업 질서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